채용개요
운전.운송
정규직
아니오
신입
2023.01.10 ~ 2023.01.25
학력무관
경북
1명
원문 URL
공고문
직무기술서 및 첨부파일
응시자 확인사항
응시자격
- 운전 1종 대형면허 소지자
- 수습임용(예정)일부터 근무가능한 자
- 병역법 제76조의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남자의 경우 군필 또는 면제자)
- 대한적십자사직원운영규정 제56조(정년)에 해당되지 않는 자(임용일 기준 만60세 미만인 자)
- 대한적십자사직원운영규정 제20조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결격사유
「대한적십자사직원운영규정」제20조(결격사유)
①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②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④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⑤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유예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⑦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⑧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⑨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⑩ 공공기관에서 채용비리로 면직 또는 채용취소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⑪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⑫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 채용 후 상기 결격사유에 포함되는 사실을 인지한 경우 즉시 임용을 취소함
※ 신체검사 합격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임용하지 않음
우대조건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자기개발실적 해당자
우대내용
1.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 서류전형 우선 합격
단, 채용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취업지원대상자는 우선 합격에서 제외
- 각 전형별 만점의 5~10% 가산점 부여
- 총점 60% 미만자는 불합격으로 함
2. 북한이탈주민
- 각 전형별 만점의 5% 가산점 부여
전형절차 방법
1단계 : 서류전형 (선발예정인원의 7배수 이내)
2단계 : 실기시험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내) - 대형차량 도로주행
3단계 : 면접전형 (1명) - 구술면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