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개요
보건.의료
정규직
아니오
신입
2023.01.10 ~ 2023.01.27
대졸(4년),석사,박사
서울,인천,경기
172명
원문 URL
공고문
직무기술서 및 첨부파일
응시자 확인사항
응시자격
1. 국내 의사면허 취득자 또는 2023년도 취득 예정자
2. 남성의 경우, 병역 의무를 이행(또는 예정)하였거나 면제된 자
- 일반 사병 전역의 경우, 2023.3.1.이전 전역자만 지원 가능
- 병역이행예정자(1995.1.1. 이후 출생)는 의무사관후보생으로 편입 후, 지원 가능
결격사유
제19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0.6.15.신설)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20.6.15.신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17.1.20.삭제)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17.12.28.신설)
11. 채용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18.6.1.신설)
1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해당되지 않는 자
13.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에 해당되지 않는 자
우대조건
없음
우대내용
없음
전형절차 방법
1. 지원서 접수 : 필수 서류 작성 후 제출
2. 슬라이드 시험 : 인턴으로서 갖춰야할 기본 의학지식을 평가함
3. 면접시험 : 인턴으로서 갖춰야 할 인성, 술기능력 등을 평가함
상기 전형을 모두 시행한 후에 점수 합산하여 최종합격자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