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정규직,비정규직
아니오
신입
2022.05.31 ~ 2022.06.07
학력무관
강원
7명
응시자격
*공통
- 성별·연령·학력 제한 없음
- 남성은 병역필 또는 면제자
- 의사 면허 보유자
- 전문의 자격증 보유자
- 임용일(2022.07.01. 예정)부터 근무가 가능한 자
- 본원 「인사규정」 제22조의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임상교수
- 임용예정일 기준 본원 「임상교수요원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 정년(만 65세)에 도달하지 않은 자
- 임용예정일 기준 전임의, 진료교수, 임상교수 경력을 전부 포함하여 2년 이상(단, 군복무 경력자는 1년 10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진료교수
- 임용예정일 기준 전임의, 진료교수, 임상교수 경력을 전부 포함하여 1년 이상(단, 군복무 경력자는 10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결격사유
1.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아동복지법」 제3조제7의2호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범죄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 관련범죄
다.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5호에 따른 노인학대 관련범죄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9. 징계에 의하여 파면?해임 처분된 자로서 처분일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만,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해임 처분된 자로서 처분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0. 사상이 불온하거나 불량한 소행이 있는 자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자
11. 전염병 질환자 또는 육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자
1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3. 채용비리로 인한 부정합격자 또는 채용비리로 인한 채용 취소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4. 기타 병원 업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우대조건
보훈, 장애인
우대내용
* 보훈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매 전형 만점의 5% 또는 10%(가점 비율은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의 내용에 따름)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 필요(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것으로서 제출처에 '강원대학교병원'이 기재되어야 인정)
- 직종(직무)별 채용예정인원이 3명 이하일 경우 보훈 가점을 부여하지 않음
* 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 매 전형 만점의 5%
- 장애인증명서 제출 필요(중증장애인인 경우 '중증장애인 확인서' 함께 제출)
* 적부 평가(서류전형)에는 가점 적용 안됨
* 가점항목이 중복될 경우 가장 높은 가점 하나만 적용
* 전형 과락자에게는 가점을 부여하지 않음
전형절차 방법
*서류전형
1. 합격자 선발 방법
- 지원 요건 흠결 등 특별한 사정이 없고 자기소개서 성실 작성 여부가 확인되면 합격(적부평가로 합격자 배수 없음)
2. 주의사항
- ‘의사 면허’, 전문의 자격증’, ‘경력 증빙 서류’ 등 첨부 필수
- 면허 미기재, 증빙서류 미첨부 시 불합격 처리하며 인적사항은 따로 마킹할 필요 없음
- 필수 지원 자격 외 지원자가 추가로 기재한 내용은 전형 평가에 반영하지 않고 면접전형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함
- 지원서에 첨부하는 증빙서류는 지원 자격 및 가점 대상자 확인에만 사용되며 면접 등 평가위원에게 일절 공개하지 않음
3. 합격자 발표 예정일: 2022.06.10.
*면접전형
1. 전형 예정일: 2022.06.15.
2.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일정 및 장소(본원 예정) 개별 안내
3. 평가 방법
- 인성면접 또는 경험행동면접(조직적합성, 직무능력 등 평가)
- 면접은 응시 인원에 따라 다대다 또는 다대일 방식으로 진행
- 평가항목: 조직적합성, 인성 및 태도, 직무수행능력, 의사소통능력, 발전가능성 (항목당 20점, 100점 만점)
- 각 항목의 최저점은 0점
- 평가항목 순서는 중요도 순서(동점자 처리에 활용)
4. 최종합격자 선발
- 전체 평가위원 점수의 산술평균에 가점을 합산한 최종점수 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1배수 이내 선발(과락자에게는 가점 부여하지 않음)
- 전체 평가위원 점수의 산술평균이 60점 미만인 자는 불합격(과락)
- 면접 점수가 동점인 경우 다음 순서대로 우선 선발
-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항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②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③ 면접 상위 평가항목이 고득점인 자
5. 채용 공정성 관리
- 면접전형 진행 시 응시자와 친족관계, 근무경험 관계 등 면접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유를 발견한 경우 ‘공공기관 공정채용 가이드북’에 근거하여 회피(기피)위원을 해당 응시자의 면접에서 제외하고 예비위원으로 진행
6. 합격자 발표 예정일: 2022.06.21.
*합격자 등록 및 임용
1. 임용후보자 등록
-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제출서류 안내
- 등록 기간: 2022.06.22.~2022.06.29.
2. 임용 예정일: 2022.07.01.
3. 예비합격자 운영
- 예비합격자는 최종합격 인원의 1배수 이내로 결정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예비합격자는 순번(면접전형 고득점 순)에 따라 별도 채용절차 없이 임용후보자 등록 가능
① 최종합격자가 기한 내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명시적 임용 포기 포함), ② 결격사유 등으로 최종합격자 임용이 불가능한 경우, ③ 최종합격자가 임용 후 90일 이내 면직한 경우
임상교수(마취통증의학과)
임상교수(정형외과)
임상교수(진단검사의학과)
임상교수(피부과)
임상교수(흉부외과)
진료교수(류마티스내과)
진료교수(입원의학과)
보건.의료
정규직
아니오
신입
2022.05.31 ~ 2022.06.07
학력무관
강원
6명
응시자격
*공통
- 성별·연령·학력에 제한 없으나 임용예정일 기준 본원 「인사규정」 제49조 정년(만 60세)에 도달하지 않은 자
- 남성은 병역필 또는 면제자
- 임용일(2022.07.01. 예정)부터 근무가 가능한 자
- 본원 「인사규정」 제22조의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업무협력직(경비)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경비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경비원”
② ?청원경찰법? 제2조에 따른 “청원경찰”
③ ?경비업법?에 따른 일반경비원 또는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채용 전 3년 이내(2019.06.07. 이후)에 경비업무에 종사경력이 있는 사람
④ ?경찰공무원법?에 따른 경찰공무원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⑤ ?대통령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⑥ ?군인사법?에 따른 부사관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⑦ 경비지도사 자격이 있는 사람
⑧ 채용 당시 ?경비업법?에 따른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은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2019.06.07. 이후)
*업무협력직(시설_전기)
- 전기기능사 이상 자격증 보유자
*업무협력직(시설_에너지)
- 에너지관리기능사 이상 자격증 보유자
*업무협력직(청소)
- 성별이 여성인 자
※ 직무 특성 상 화장실 등 성별이 구분된 공간을 청소하여야 하므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라 지원 자격에 제한 있음
- 해당 직무 수행이 가능한 자
결격사유
1.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아동복지법」 제3조제7의2호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범죄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 관련범죄
다.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5호에 따른 노인학대 관련범죄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9. 징계에 의하여 파면?해임 처분된 자로서 처분일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만,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해임 처분된 자로서 처분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0. 사상이 불온하거나 불량한 소행이 있는 자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자
11. 전염병 질환자 또는 육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자
1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3. 채용비리로 인한 부정합격자 또는 채용비리로 인한 채용 취소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4. 기타 병원 업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우대조건
보훈, 장애인
우대내용
* 보훈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매 전형 만점의 5% 또는 10%(가점 비율은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의 내용에 따름)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 필요(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것으로서 제출처에 '강원대학교병원'이 기재되어야 인정)
- 직종(직무)별 채용예정인원이 3명 이하일 경우 보훈 가점을 부여하지 않음
* 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 매 전형 만점의 5%
- 장애인증명서 제출 필요(중증장애인인 경우 '중증장애인 확인서' 함께 제출)
* 적부 평가(서류전형)에는 가점 적용 안됨
* 가점항목이 중복될 경우 가장 높은 가점 하나만 적용
* 전형 과락자에게는 가점을 부여하지 않음
전형절차 방법
*서류전형
1. 합격자 선발 방법
- 지원 요건 충족 여부 확인, 블라인드 원칙 위반 여부 확인, 자기소개서 작성의 성실성 확인
- 직원채용 서류전형 평가표 참고([별첨 1])
- 불합격 사유 없으면 합격(적부평가로 합격자 배수 없음)
2. 주의사항
- 서류전형 평가표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필수 지원 자격은 면허?자격증 내역을 지원서에 기재하고 증빙서류 반드시 첨부(면허?자격증 내역 미기재, 증빙서류 미첨부 시 불합격)
- 업무협력직(경비) 지원자는 자격 여부를 알 수 있는 증빙서류 반드시 첨부(예: 부사관 등 근무경력 확인서, 교육 수료 확인서 등)
- 업무협력직(시설) 지원자는 해당 자격증(전기기능사 이상 자격증 또는 에너지관리기능사 이상 자격증) 내역을 지원서에 기재하고 증빙서류 반드시 첨부
- 업무협력직(청소) 지원자는 주민번호가 표기된 주민등록초본 반드시 첨부
- 필수 지원 자격 외 지원자가 추가로 기재한 내용은 전형 평가에 반영하지 않고 면접전형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함
- 지원서에 첨부하는 증빙서류는 지원 자격 및 가점 대상자 확인에만 사용되며 면접 등 평가위원에게 일절 공개하지 않음
3. 합격자 발표 예정일: 2022.06.10.
*면접전형
1. 전형 예정일: 2022.06.15.
2.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일정 및 장소(본원 예정) 개별 안내
3. 평가 방법
- 인성면접 또는 경험행동면접(조직적합성, 직무능력 등 평가)
- 면접은 직종별 응시 인원에 따라 다대다 또는 다대일 방식으로 진행
- 평가항목: 조직적합성, 인성 및 태도, 직무수행능력, 의사소통능력, 발전가능성(항목 당 20점, 100점 만점)
- 각 항목의 최저점은 0점
- 평가항목 순서는 중요도 순서(동점자 처리에 활용)
4. 최종합격자 선발
- 전체 평가위원 점수의 산술평균에 가점을 합산한 최종점수 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1배수 이내 선발(과락자에게는 가점 부여하지 않음)
- 전체 평가위원 점수의 산술평균이 60점 미만인 자는 불합격(과락)
- 면접 점수가 동점인 경우 다음 순서대로 우선 선발
-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항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②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③ 면접 상위 평가항목이 고득점인 자
5. 채용 공정성 관리
- 면접전형 진행 시 응시자와 친족관계, 근무경험 관계 등 면접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유를 발견한 경우 ‘공공기관 공정채용 가이드북’에 근거하여 회피(기피)위원을 해당 응시자의 면접에서 제외하고 예비위원으로 진행
6. 합격자 발표 예정일: 2022.06.21.
*합격자 등록 및 임용
1. 임용후보자 등록
-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제출서류 안내
- 등록 기간: 2022.06.22.~2022.06.29.
2. 임용 예정일: 2022.07.01.
3. 예비합격자 운영
- 예비합격자는 최종합격 인원의 1배수 이내로 결정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예비합격자는 순번(면접전형 고득점 순)에 따라 별도 채용절차 없이 임용후보자 등록 가능
① 최종합격자가 기한 내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명시적 임용 포기 포함), ② 결격사유 등으로 최종합격자 임용이 불가능한 경우, ③ 최종합격자가 임용 후 90일 이내 면직한 경우
업무협력직(경비)
업무협력직(시설_전기)
업무협력직(시설_에너지)
업무협력직(청소)
보건.의료
정규직
아니오
신입
2022.05.31 ~ 2022.06.07
학력무관
강원
10명
응시자격
*공통
- 성별·연령·학력에 제한 없음. 단, 임용예정일 기준 본원 「인사규정」 제49조 정년(만 60세)에 도달하지 않은 자
- 남성은 병역필 또는 면제자
- 임용일부터 근무가 가능한 자
- 본원 「인사규정」 제22조의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시설기술직
-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건축설비기사 또는 공조냉동기사 자격증 보유자
② 건축설비 관련 실무(설계, 감리, 시공 등 합산) 경력 3년 이상 보유자
- (우대) CAD 도면 및 내역 산출 작성 가능자
*간호조무직
- 간호조무사 자격증 보유자
*원무지원직(간호업무보조)
- 해당 직무 수행이 가능한 자
*원무지원직(조리배선)
- 해당 직무 수행이 가능한 자
- 새벽 근무 가능한 자
- (우대) 병원급식 경험자
결격사유
1.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아동복지법」 제3조제7의2호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범죄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 관련범죄
다.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5호에 따른 노인학대 관련범죄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9. 징계에 의하여 파면?해임 처분된 자로서 처분일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만,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해임 처분된 자로서 처분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0. 사상이 불온하거나 불량한 소행이 있는 자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자
11. 전염병 질환자 또는 육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자
1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3. 채용비리로 인한 부정합격자 또는 채용비리로 인한 채용 취소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4. 기타 병원 업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우대조건
보훈, 장애인
우대내용
* 보훈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매 전형 만점의 5% 또는 10%(가점 비율은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의 내용에 따름)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 필요(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것으로서 제출처에 '강원대학교병원'이 기재되어야 인정)
- 직종(직무)별 채용예정인원이 3명 이하일 경우 보훈 가점을 부여하지 않음
* 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 매 전형 만점의 5%
- 장애인증명서 제출 필요(중증장애인인 경우 '중증장애인 확인서' 함께 제출)
* 적부 평가(서류전형)에는 가점 적용 안됨
* 가점항목이 중복될 경우 가장 높은 가점 하나만 적용
* 전형 과락자에게는 가점을 부여하지 않음
전형절차 방법
*서류전형
1. 합격자 선발 방법
- 지원 요건 충족 여부 확인, 블라인드 원칙 위반 여부 확인, 자기소개서 작성의 성실성 확인
- 직원채용 서류전형 평가표 참고([별첨 1])
- 불합격 사유 없으면 합격(적부평가로 합격자 배수 없음)
2. 주의사항
- 서류전형 평가표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필수 지원 자격은 면허?자격증 내역을 지원서에 기재하고 증빙서류 반드시 첨부(면허?자격증 내역 미기재, 증빙서류 미첨부 시 불합격)
- 필수 지원 자격 외 지원자가 추가로 기재한 내역은 전형 평가에 반영하지 않고 면접전형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함
- 지원서에 첨부하는 증빙서류는 지원 자격 및 가점 대상자 확인에만 사용되며 면접 등 평가위원에게 일절 공개하지 않음
3. 합격자 발표 예정일: 2022.06.14.
*필기전형
1. 전형 예정일: 2022.06.18. 이후
2.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일정 및 장소(본원 예정) 개별 안내
3. 필기 과목
- NCS 직업기초능력형가(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정보능력, 자원관리능력)
- 영역 당 10문항, 총 50문항
- 배점: 문항 당 2점
- 시험시간: 60분
4. 합격자 선발 방법
- 필기시험 점수에 가점을 합산한 최종점수 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이 1~2인인 경우 4배수, 3~5인인 경우 3배수, 6인 이상 2배수 이내 선발
(시설기술직, 원무지원직: 4배수, 간호조무직: 2배수 이내 선발)
- 합격 배수 이내 동점자는 전부 합격
- 100점 만점 환산 점수가 40점 미만인 자는 불합격(과락)
- 과락자에게는 가점 부여하지 않음
5. 합격자 발표 예정일: 2022.06.24.
*면접전형
1. 전형 예정일: 2022.06.29.
2. 필기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일정 및 장소(본원 예정) 개별 안내
3. 평가 방법
- 인성면접 또는 경험행동면접(조직적합성, 직무능력 등 평가)
- 면접은 직종별 응시 인원에 따라 다대다 또는 다대일 방식으로 진행
- 평가항목: 조직적합성, 인성 및 태도, 직무수행능력, 의사소통능력, 발전가능성(항목 당 20점, 100점 만점)
- 각 항목의 최저점은 0점
- 평가항목 순서는 중요도 순서(동점자 처리에 활용)
4. 최종합격자 선발
- 전체 평가위원 점수의 산술평균에 가점을 합산한 최종점수 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1배수 이내 선발(과락자에게는 가점 부여하지 않음)
- 전체 평가위원 점수의 산술평균이 60점 미만인 자는 불합격(과락)
- 면접 점수가 동점인 경우 다음 순서대로 우선 선발
-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항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②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③ 면접 상위 평가항목이 고득점인 자, ④ 필기시험이 고득점인 자
5. 합격자 발표 예정일: 2022.07.05.
*합격자 등록 및 임용
1. 임용후보자 등록
-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제출서류 안내
- 등록 기간: 2022.07.06.~2022.07.13.
2. 임용 예정일: 2022.07.18. (단, 간호조무직, 원무지원직(간호업무보조)은 간호부 인력운용상황에 따라 순차 임용(최종합격자에게 개별 연락))
3. 예비합격자 운영
- 예비합격자는 최종합격 인원의 1배수 이내로 결정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예비합격자는 순번(면접전형 고득점 순)에 따라 별도 채용절차 없이 임용후보자 등록 가능
① 최종합격자가 기한 내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명시적 임용 포기 포함), ② 결격사유 등으로 최종합격자 임용이 불가능한 경우, ③ 최종합격자가 임용 후 90일 이내 면직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