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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무기계약직
아니오
신입+경력
2022.05.31 ~ 2022.06.15
학력무관,대졸(2~3년),대졸(4년)
인천,부산
21명
응시자격
[공통적용]
○ 공고기간 내 연수원에서 모집하는 공고에 중복지원 불가(중복지원 시 심사대상에서 제외)
○ 접수마감일 기준 소지면허 및 자격사항이 유효하여야 함
○ 채용분야에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임용 시기는 연수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격사유
○연수원 인사규정 제1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전 근무기관에서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전 근무기관에서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부패행위로 인한 당연 퇴직 및 면직된 경우도 포함)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03조, 제355조 및 제356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신규채용의 경우 임용권자가 임용예정 직무를 수행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자
-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되고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성별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공고일 기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정년 이내인 자(교원직 61세, 그 외 직군 60세)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채용 즉시 근무 가능한 자
우대조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취업지원대상자 및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에 대하여 규정에 따라 가점 부여, 사회형평적 채용 대상자(경력단절여성,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및 연수원 인턴·계약직 근무 경력은 관련 규정에 따라 가점 부여
우대내용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취업지원대상자 및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에 대하여 규정에 따라 가점 부여
○ 사회형평적 채용 대상자(경력단절여성,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및 연수원 인턴·계약직 근무 경력은 관련 규정에 따라 가점 부여
※ 해당자는 입사지원 시 시스템에 증명서 첨부, 최종 합격 시 증명서 원본 별도 제출 필수
※ 가점항목이 중복될 경우 가장 높은 가점만 적용
※ 최소 모집단위별 최종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겨우,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적용 불가
(단,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라도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경우에는 가점 적용)
전형절차 방법
□ 제1단계(서류심사) - 서류심사 결과 적격자 전원
○ 전임강사 이상 교원, 교관직 : 경력/학위/면허 등 심사
○ 행정직, 선박직, 무기계약직(일반사무직, 공무직) : 적/부 심사
□ 제2단계(필기전형) 인성 및 직무능력검사(대한상공회의소 위탁)
○ 전임강사 이상 교원, 교관직 : 인성검사 - 인성검사 결과 "적합"판정인 자 중 서류심사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채용예정 인원의 4배수 이내(동점자포함)에서 3단계 대상자 결정
○ 행정직, 선박직 : 인성검사 및 직무능력검사 시행 - 인성검사결과 적합자 중 직무능력검사 고득점자순으로 채용 예정인원의 4배수 이내에서 2단계 대상자 결정(단, 직무능력검사가 만점의 60% 미만인 경우 3단계 대상에서 제외)
○ 무기계약직(일반사무직-장애인) : 인성검사 결과 적합자 중 직무능력검사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 예정인원의 채용 예정인원의 4배수 이내에서 2단계 대상자 결정
○ 무기계약직(공무직) - 서류심사 및 인성검사 결과 적합자 전원
□ 제3단계(강의능력 및 면접심사)
○ 전임강사 이상 교원: 강의능력심사
○ 교관직 : 강의능력심사 및 면접심사
○ 행정직, 선박직, 일반사무직, 공무직, 대체인력 : 면접심사
□ 제4단계(면접심사)
○ 전임강사 이상 교원 : 면접심사
※ 최종합격자 결정
○ 전임강사 이상 교원 : 면접심사 만점의 50%(15점) 이상인 자 중 각 단계별 점수를 합산하여 7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교관직·행정직·선박직·공무직·대체인력 : 심사 단계별 점수를 합산하여 7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일반사무직(장애인) : 면접심사점수 (100점)만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전임강사이상교원(안전교육-구명,소화)
전임강사이상교원(상선항해-실습선, 인천)
교관직(행정교관-시뮬레이터교육 및 유지관리)
교관직(상선항해-실습선, 인천)
교관직(상선항해-실습선, 부산)
교관직(상선기관-실습선, 인천)
교관직(상선기관-실습선, 부산)
교관직(안전교육-응급)
행정직(일반행정-정보화)
선박직(실습선기관사 또는 감독)
무기계약직(일반사무직-장애인)
무기계약직(공무직-시설일반)
무기계약직(공무직-시설책임-기계설비)
무기계약직(공무직-미화일반)
무기계약직(공무직-미화전문-외곽)
무기계약직(공무직-조리직-조리사)
무기계약직(공무직-보안직-경비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