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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병원] 정규직(공고참조)

Jobloger 2022. 6. 4.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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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보건.의료

고용형태

정규직

대체인력여부

아니오

채용구분

신입

공고기간

2022.06.03 ~ 2022.06.10

학력정보

대졸(2~3년),대졸(4년)

근무지

서울

채용인원

250명

응시자격

- 기졸업자 또는 2023년 2월 졸업예정자에 한함(졸업예정자인 경우, 차년도 간호사 면허 국가고시에 불합격하면 합격이 취소됨)
- 국내시행 TOEIC, TEPS 중 1개 성적표(2020.08.05. 이후 취득한 성적표에 한함)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공고일 기준 정년퇴직 기준연령(만 60세)에 도달한 자는 지원할 수 없음
-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에 한함
- 임용대기 중 필요 시 한시적으로 촉탁직 또는 단시간으로 근무 가능하여야 함

결격사유

- 채용과정에서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지원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거나 언급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응시원서 필수기재사항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또는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허위기재, 증명서 미제출 등)에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와 본원 인사규정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됨

인사규정 제19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10. 채용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우대조건

 

우대내용

- 등록 장애인, 취업보호대상자 등은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함
- 등록 장애인 지원자 등 채용특례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서류전형 등에서 가점을 부여하며, 병원 기준에 의거 우선 선발될 수 있음(단, 채용분야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에 한함)

전형절차 방법

- 1차전형 : 서류전형
- 2차전형 : 필기시험 및 인성검사
- 3차전형 : 실무면접
- 4차전형 : 최종면접
- 5차전형 : 신체검사
※ 각 전형 합격 시 차기 차수 전형 기회 부여

직무소개서(간호직).pdf
0.07MB
채용분야

보건.의료

고용형태

정규직

대체인력여부

아니오

채용구분

신입

공고기간

2022.06.03 ~ 2022.06.10

학력정보

학력무관

근무지

서울

채용인원

10명

응시자격

? 공고일 기준 간호조무사 면허소지자 (보수교육 이수 및 자격 유지 필수)
? 공고일 기준 정년퇴직 기준연령 (만 60세)에 도달한 자는 지원할 수 없음
?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에 한함
? 임용대기 중 필요 시 한시적으로 촉탁직 또는 단시간으로 근무 가능하여야 함
?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에서 근무하며, 야간근무 가능하여야 함

결격사유

- 채용과정에서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지원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거나 언급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응시원서 필수기재사항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또는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허위기재, 증명서 미제출 등)에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와 본원 인사규정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됨

인사규정 제19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10. 채용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우대조건

 

우대내용

- 등록 장애인, 취업보호대상자 등은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함
- 등록 장애인 지원자 등 채용특례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서류전형 등에서 가점을 부여하며, 병원 기준에 의거 우선 선발될 수 있음(단, 채용분야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에 한함)

전형절차 방법

- 1차전형 : 서류전형
- 2차전형 : AI면접
- 3차전형 : 실무면접
- 4차전형 : 최종면접
- 5차전형 : 신체검사
※ 각 전형 합격 시 차기 차수 전형 기회 부여

직무소개서(간호운기).pdf
0.0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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