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교육.자연.사회과학,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건설,정보통신,환경.에너지.안전,연구
정규직,청년인턴(채용형)
아니오
신입+경력
2022.06.03 ~ 2022.06.17
학력무관,석사,박사
광주,경기,강원,충북,경북,경남
85명
응시자격
■ 연구(경제/통계)(4급)
- 해당분야 석사학위를 소지한 후 3년 이상 관련 분야에 종사한 자 또는 해당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 관련분야 : 비용효과 분석, 경제성 분석, 예비 타당성 검토·추진, 사업성 분석, 사업모델개발, 빅데이터 분석·개발, 통계확률 기반 정책·해석
■ 법(4급)
- 「변호사법」제4조(변호사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
■ 건축(4급)
- 건축구조기술사 자격증 소지자
■ 회계(5급)
- 6년 이상 관련분야에 종사한 자
▶ 관련분야 : 회계, 세무, 보조금 관리
■ 경영(채용형 청년인턴)
※ 상기 요건 모두를 충족하는 자
- 만18세 이상 만34세 이하 청년인 자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1급 또는 2급 자격증 소지자
- 컴퓨터활용능력시험 1급 또는 2급 자격증 소지자
■ 법(채용형 청년인턴)
※ 상기 요건 모두를 충족하는 자
- 만18세 이상 만34세 이하 청년인 자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1급 또는 2급 자격증 소지자
- 컴퓨터활용능력시험 1급 또는 2급 자격증 소지자
■ 기록물관리(채용형 청년인턴)
※ 상기 요건 모두를 충족하는 자
- 만18세 이상 만34세 이하 청년인 자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8조(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자격과 배치)에 따른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격 보유자
■ 전산(채용형 청년인턴)
※ 상기 요건 모두를 충족하는 자
- 만18세 이상 만34세 이하 청년인 자
- 우리원이 인정하는 해당분야 자격증(기사급) 소지자
■ 통계(채용형 청년인턴)
※ 상기 요건 모두를 충족하는 자
- 만18세 이상 만34세 이하 청년인 자
- 우리원이 인정하는 해당분야 자격증(기사급) 소지
■ 토목(채용형 청년인턴)
※ 상기 요건 모두를 충족하는 자
- 만18세 이상 만34세 이하 청년인 자
- 우리원이 인정하는 해당분야 자격증(기사급) 소지자
■ 건축(채용형 청년인턴)
※ 상기 요건 모두를 충족하는 자
- 만18세 이상 만34세 이하 청년인 자
- 우리원이 인정하는 해당분야 자격증(기사급) 소지자
■ 물리탐사(채용형 청년인턴)
※ 상기 요건 모두를 충족하는 자
- 만18세 이상 만34세 이하 청년인 자
- 우리원이 인정하는 해당분야 자격증(기사급) 소지자
■ 토목(호남권)(채용형 청년인턴)
※ 상기 요건 모두를 충족하는 자
- 만18세 이상 만34세 이하 청년인 자
- 우리원이 인정하는 해당분야 자격증(기사급) 소지자
■ 건축(중부권)(채용형 청년인턴)
※ 상기 요건 모두를 충족하는 자
- 만18세 이상 만34세 이하 청년인 자
- 우리원이 인정하는 해당분야 자격증(기사급) 소지자
■ 건축(강원권)(채용형 청년인턴)
※ 상기 요건 모두를 충족하는 자
- 만18세 이상 만34세 이하 청년인 자
- 우리원이 인정하는 해당분야 자격증(기사급) 소지자
■ 건축(영남권)(채용형 청년인턴)
※ 상기 요건 모두를 충족하는 자
- 만18세 이상 만34세 이하 청년인 자
- 우리원이 인정하는 해당분야 자격증(기사급) 소지자
결격사유
■ 국토안전관리원 인사규정 제17조 결격사유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4. 임용일 기준 5년 이내에 타 공공기관 채용절차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우대조건
공통 :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성별, 청년,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북한이탈주민, 비수도권지역인재, 이전지역인재, 한국사능력검정시험 1,2급 소지자, 회계(5급) : 500인 이상 기업의 회계업무 경력이 있는 자
우대내용
■ 법정가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만점의 10% 또는 5%
■ 특별가점(최대 5%)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의 장애인 : 각 과목 만점의 각 3%
- 국토안전원에 1년 이상 재직한 자 또는 '21년도 국토안전원 체험형청년인턴 계약기간 동안 만기 재직한 자 : 각 과목 만점의 각 2%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상 북한이탈주민 중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각 과목 만점의 각 2%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1급 자격증 소지자 : 각 과목 만점의 각 2%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자격증 소지자 : 각 과목 만점의 각 1%
■ 동점자 처리기준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2. 면접 평가위원 전원 평균점수 고득점자
3. 면접전형 이전 전형의 고득점자
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5.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른 청년
6.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인재
7. 비수도권인재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전형절차 방법
■ 경력직(4,5급)
1차. 서류전형 : 지원자 전원 지원자격 적·부 판정 및 비계량평가(5배수)
2차. 면접전형 : 제출서류 검증 및 2단계 발표면접(1배수)
3차. 결격사유조회 및 최종임용 : 적격 여부, 자격 등 진위 여부(1배수)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 신입직(채용형 청년인턴)
1차. 서류전형 : 지원자 전원 지원자격 적·부 판정(적합자 전원 합격)
2차. 필기전형 : 직업기초능력평가 및 직무수행능력평가
* 기록물관리 직렬은 직업기초능력평가만 실시
3차. 면접전형 : 2단계 인성·직무역량구술면접(1배수)
4차. 결격사유조회 및 최종임용 : 적격 여부, 자격 등 진위 여부(1배수)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