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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정규직,무기계약직,비정규직(공고참조)

Jobloger 2022. 6. 7. 19:07
채용분야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사회복지.종교

고용형태

정규직,무기계약직,비정규직

대체인력여부

채용구분

신입

공고기간

2022.06.07 ~ 2022.06.21

학력정보

대졸(4년)

근무지

서울,강원

채용인원

9명

응시자격

<행정 01-01/정규직/행정사무직 5급(a)>
1. 국가공무원 9급 이상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2. 학사학위 취득자
3. 전문학사 취득자로서 2년 이상 또는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4년 이상의 채용예정 직무관련 분야 실무경력자
4.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상응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장애인 우대채용)「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예치 01-02/정규직/예방치유직 5급(a)>
1. 학사학위 취득자
2. 학력?경력 및 기타 자격으로 위 호에 상응하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장애인 우대채용)「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무기 01-03/무기계약직/헬프라인상담직 5급(a)>
1. 심리학, 사회복지학, 간호학, 상담학 등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자
2. 학력·경력 및 기타 자격으로 위호와 상응하는 능력이 있다고 안정되는 자
※ (장애인 우대채용)「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업무 01-04/계약직(휴직대체)/업무직 5급(a)>
1. 학사학위 취득자
2. 학력?경력 및 기타 자격으로 위 호에 상응하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장애인 우대채용)「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업무 01-05/계약직(휴직대체)/업무직 5급(a)>
1. 학사학위 취득자
2. 학력?경력 및 기타 자격으로 위 호에 상응하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장애인 우대채용)「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결격사유

센터 인사규정 제20조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인사규정 제20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병역법」제76조제1항에 규정된 병역의무 불이행자
7. 채용시 허위사실이 있는 서류를 제출한 자
8. 신체검사결과 해당업무에 정상적인 근무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된 자
9.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10.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13.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우대조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 수급자 및 대상가구의 구성원(저소득층) 등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 참조

우대내용

<서류심사>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의 취업지원 대상자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 수급자 및 대상가구의 구성원(저소득층)
4. 비수도권 지역인재
※ 지역인재 범위 : 졸업대학 및 고등학교 학력 이하를 기준으로 서울, 경기, 인천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방학교 졸업(예정)·중퇴·재학·휴학 중인 자
5. 공공기관 청년인턴 경험자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기관에서 청년인턴으로 4개월 이상 근무한 자 및 센터 청년인턴 수료자
6. 회복자인턴 근무자(1년 이상, 위탁지역센터 포함)

<면접심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의 취업지원 대상자

전형절차 방법

<서류심사>
1. 지원서, 교육 및 경험사항, 경력사항, 자격사항, 자기소개서, 역량기술서(직무수행계획서)등 채용홈페이지에 작성된 서류를 기준으로 심사
2. 서류심사 기준에 따라 채용예정 인원의 최대 5배수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면접심사>
- 경험면접 진행(다대일면접):· 전문지식과 경험, 지원동기 및 의욕, 직무수행능력, 면접시험태도, 업무이해력 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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