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준정부・기타공공기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정규직(공고참조)

Jobloger 2022. 6. 8. 08:32
채용분야

경영.회계.사무,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보건.의료,사회복지.종교,건설,환경.에너지.안전

고용형태

정규직

대체인력여부

아니오

채용구분

신입

공고기간

2022.06.07 ~ 2022.06.16

학력정보

학력무관,석사

근무지

서울,인천,대전,대구,부산,광주,경기,강원,충북,경남,전북

채용인원

23명

응시자격

○ (공통) 공단 인사규정 제44조(정년)에 따른 정년(만 60세)을 초과하지 않는 자
○ (공통) 공단 인사규정 제18조에 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공통) 남성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입사예정일 이전 전역가능자 포함
○ (경영·경제·회계-보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취업보호대상자
○ (회계사 또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자격증 소지자
○ (기록물관리) 기록물관리학 석사 학위 이상 취득자 또는 정부의 기록물관리전문요원 시험에 합격한 자
○ (안전) 다음 중 1개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 산업안전기사, 산업위생관리기사, 건설안전기사
○ (건축) 건축기사 자격 소지자, 운전면허증 소지자

결격사유

○ 공단 인사규정 제18조(결격사유 및 임용취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에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6의2.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
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
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9.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10.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의 신체검사 불합격판정기준에 의한 검사결과 불합격자
11.「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
한)에 해당하는 사람
12. 공단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이후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사람
13.「노인복지법」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해당하는 사람
② 임원 및 직원이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적발 즉시 채용을 취소한다.
1. 채용과정에서 청탁 등 채용비위가 발생한 경우
2. 임직원의(퇴직자 포함) 가족과 친척을 부당하게 채용한 경우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등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 참고

우대내용

○ (취업보호대상자) 필기·면접 만점의 5~10%
 - 모집단위별 모집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미부여
○ (장애인) 필기·면접 만점의 10%
○ (기초생활수급자) 필기시험 만점의 5%
○ (한부모가족) 필기시험 만점의 5%
○ (북한이탈주민) 필기시험 만점의 5%
○ (다문화가족) 필기시험 만점의 5%
○ (우리 공단 근무경력자) 필기·면접 만점의 10%
 - 공고마감일 기준 퇴직자는 해당 없음
 - 모집단위별 모집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미부여
○ (우리 공단 청년인턴 경험자) 필기시험 만점의 2%
○ (우리 공단 우수 청년인턴 선발자) 필기시험 만점의 3%
○ (자격(면허) 소지자) 필기시험 만점의 10%
 -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중 1가지를 보유하고 있는 자
○ (이전지역인재) 필기·면접 만점의 5%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 참고

전형절차 방법

○ 사전공고 : 6.7(화)~6.9(목)
○ 서류접수 : 6.10(금)~6.16(목)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일 : 6.22(수), 자격요건 충족자 전원 합격
○ 필기시험 : 6.26(일)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 : 6.29(수), 과목별 40% 미만 득점 시 과락, 채용직렬별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1인채용의 경우 5배수) 합격
○ AI역량검사 : 6.29(수)~6.30(목)
- AI역량검사 합격자 발표 : 7.6(수), 필기시험 합격자 대상 개별 실시(온라인), 참고용으로 활용
○ 면접심사 : 7.11(월)~7.12(화)
- 면접심사 합격자 발표 : 7.15(금), 면접점수 평균 60% 미만 과락
○ 합격자등록 : 7.15(금)~7.20(수)
- 신체검사 결과 등 서류 등록
○ 임용(최초) : 7.25(월)
- 순차임용제(최초임용자, 임용대기자 임용시기 구분)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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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사무직 신입직원 채용직무 설명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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