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계
무기계약직,비정규직
예
신입
2022.06.09 ~ 2022.06.16
학력무관
경기
2명
응시자격
ㅇ 채용분야 응시자격
- 전기기계통신기사(기계분야) :
1. 국가기술자격법상 에너지관리기능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2.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이수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상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 상기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임상병리사 : 임상병리사 면허증 소지자
* 모든 전형 응시자격은 응시원서 마감일 기준
ㅇ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ㅇ 연령요건
- 공무직(전기기계통신기사) : 만 60세 미만
- 기간제(임상병리사) : 제한 없음
결격사유
ㅇ 공단 인사규정 제14조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
ㅇ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산재장해등급 3급이상 판정자 본인 및 자녀, 산재사망 근로자 유자녀, 장애인, 의상자 및 의사자 자녀, 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자, 경력단절여성,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자녀, 북한이탈주민
우대내용
ㅇ 해당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
* 취업지원대상자 우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 등)에 따름
ㅇ 산재장해등급 3급 이상 판정자 본인
ㅇ 산재사망 근로자 유자녀 및 산재장해등급 3급 이상 근로자의 자녀
ㅇ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애인
ㅇ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상자 또는 의사자 자녀
ㅇ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자
ㅇ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채용공고일 직전 경제활동을 180일 이상 연속하여 중단한 여성
ㅇ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자녀
ㅇ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전형절차 방법
ㅇ 전형방법 : 서류전형(1차) -> 면접전형(2차)
- 1차 :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응시원서 평가 100점(단, 가점 적용시 105점)
- 2차 : 개별 또는 집단 면접(내부 및 외부위원 구성, 100점)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경영.회계.사무,경비.청소
무기계약직
아니오
신입
2022.06.09 ~ 2022.06.16
학력무관
서울
4명
응시자격
(1) 근로자정보조사원
0 학력·경력 제한 없음
0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공단 인사규정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
0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0 연령 제한 없음(단, 임용일 기준 만60세 이상자 제외)
(2) 시설경비원
0 학력·경력 제한 없음
0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공단 인사규정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
0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0 연령 제한 없음(단, 임용일 기준 만65세 이상자 제외)
(3) 시설방호원
0 학력·경력 제한 없음
0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공단 인사규정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
0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0 연령 제한 없음(단, 임용일 기준 만60세 이상자 제외)
결격사유
0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
0 공단 인사규정 제14조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
우대조건
3급 이상 장해등급 판정 받은 산재근로자 및 산재근로자 유자녀, 장애인, 의상자 또는 의사자의 자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자, 다문화가정 자녀, 북한이탈주민, 경력단절여성
우대내용
0『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 제1호에 의한「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자녀 및 3급 이상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근로자 또는 자녀
0『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에 해당하는 자
0『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의상자 또는 의사자의 자녀
0『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자
0『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자녀
0『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0 경력단절여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제3항(채용시험의 가점)에 따라
최종합격 3명 이하의 경우 채용 전형 전 단계에서 보훈가점 부여하지 않음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형절차 방법
o 전형방법: 서류전형(1차) > 면접전형(2차) 및 서류검증 > 임용후보자 등록
- 서류전형(1차):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응시원서 기준 정량평가(100점, 단, 사회형평 우대가점 적용시 105점)
- 면접전형(2차): 질의응답식 개별 또는 집단면접(100점, 내·외부위원구성)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