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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_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 무기계약직

Jobloger 2022. 6. 10. 09:05
반응형
채용분야

환경.에너지.안전

고용형태

무기계약직

대체인력여부

아니오

채용구분

신입+경력

공고기간

2022.06.09 ~ 2022.06.16

학력정보

학력무관

근무지

서울,경기

채용인원

2명

응시자격

○ (공통)
- 취업지원대상자: 보훈지청 발행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 공단 인사규정 제16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현장지원직(환경미화): 정년(만65세) 이하인 자, 전공, 학력 제한 없음
○ 행정지원직(수익시설관리): 정년(만60세) 이하인 자, 전공, 학력 제한 없음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임용 취소된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15세 미만인 자(「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니지 않은 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우대내용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전형절차 방법

○ 1차 서류전형(40%):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경력 등 서류심사)
○ 2차 면접전형(60%):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직업기초역량 및 직무수행 역량 평가)
○ 최종합격자: 서류(40%)+ 면접(60%) 합산 고득점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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