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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비정규직
예
신입+경력
2022.06.10 ~ 2022.06.25
학력무관
세종
4명
응시자격
○ 일반직: 관리원 「인사 규정」 제7조제4항의 응시자격에 적합한 자
○ 계약직: 관리원 「계약직원운영 지침」 제7조의 응시자격에 적합한 자
○ 남자의 경우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자
○ 「인사 규정」 제1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자세한 사항은 채용누리집 참고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관리원 또는 전 직장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관리원 또는 전 직장에서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 또는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채용신체검사 결과 부적합한 자
-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에 해당하는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병역법」상의 병역의무를 기피중인 자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에 채용비리로 연루되어 합격 취소 또는 면직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우대조건
저소득층 응시자 및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우대내용
○ 가점사항
- 저소득층 응시자
- 취업지원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전형절차 방법
○ 제1차 서류전형
- 심사기준 : 자기소개서, 관련 경력 및 자격사항 등
* 직무관련 교육이수 및 자격증 소지여부
* 수행예정업무와 유사한 관련분야 경력
- 서류전형의 합격자 배수는 채용예정 인원이 1명 이하인 경우 5배수, 2명 이상인 경우 3배수로 선정
- 응시인원이 서류전형의 합격자 배수보다 부족할 경우 지원자 서류심사 평가표에 따라 적합자를 제2차 인적성 검사 및 제3차 논술·면접심사 대상자로 선정
- 응시인원이 서류전형의 합격자 배수보다 많을 경우 지원자 서류심사 평가표에 따라 심사하여 채용예정 인원의 3~5배수 이내로 제2차 인적성 검사 및 제3차 논술·면접심사 대상자로 선정
* 계약직 인적성 검사 및 논술 전형 제외
* 단, 서류심사결과 동점자 발생시 3∼5배수를 초과하더라도 면접대상자에 포함
○ 제2차 온라인 인적성 검사
- 인적성 검사 결과는 제3차 면접전형 시 활용
* 계약직 인적성 검사 전형 제외
○ 제3차 논술 및 면접심사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질의응답을 통해 지원자 면접심사 평가표에 따라 심사, 질문중복이 없도록 위원별 역할 분담
- 논술: 면접 30분전 30분간 주어진 주제에 따라 진행
- 면접: 응시원서 접수순으로 그룹별(3명씩) 30분 이내
* 계약직 논술 전형 제외
○ 심사방법[서류 및 면접]
- 위원별 심사점수와 가산점을 합산한 점수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면접대상자 및 심사위원 간에 특정관계가 있을 시 상호 회피사유에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