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정규직
아니오
신입+경력
2022.06.14 ~ 2022.06.29
학력무관
서울
1명
응시자격
[필수]
○ 간호사 또는 1급 응급구조사 또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면허(자격) 취득자
[우대]
○ 응급의료기관 1년 이상 근무경력자
○ 공공의료사업 근무 경험자
결격사유
※ 입사지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제출된 서류상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면허 취득 등의 자격 조건이 미달하는 경우 임용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병역법에 의한 병역 기피자
10.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의 신체검사 불합격판정기준에 의한 검사결과 불합격자
11. 채용과정에 중대한 비위 사실 발견된 자
12. 임용일자로부터 최근 5년 이내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우대조건
우대조건은 공고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대내용
장애인, 보훈대상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우대합니다.
전형절차 방법
1. 서류전형-전문성, 자기소개서, 자격증 등 평가
2. 인성 검사-온라인 인성검사(당락 미결정)
3. 면접-발전가능성, 가치관, 품성 등 종합적 평가
4. 신체검사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기준
* 합격배수 등 기타 사항은 공고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