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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학교병원] 정규직(임상교수)

Jobloger 2023. 8. 7. 13:40

공고문

채용분야 보건.의료
고용형태 정규직
대체인력여부 아니오
채용구분 신입+경력
공고기간 2023.08.04 ~ 2023.08.14
학력정보 학력무관
근무지 제주
채용인원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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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기술서 및 첨부파일

첨부서류 (1)입사지원서(이력서) (2)자기소개서.hwp
0.04MB
첨부서류 (3)연구실적목록서식.hwp
0.02MB

 

응시자 확인사항

응시자격

가. 채용분야 및 인원

*임상(진료)교수(호흡기내과)
- 호흡기내과 전임의 1년 이상 수료자

*임상(진료)교수(영상의학과)
- 영상의학과 전문의 자격 이상

나. 응시자격

1) (공통필수)해당분야의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2) (임상교수) 채용공고일이 속한 달의 말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의무 군복무자인 경우 복무 기간 별도로 산정)에 채용분야의 국제전문, 국제기타 또는 국내전문학술지에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인 논문 2편 이상을 포함하여 연구실적물 참여인정률 200% 이상 제출 자(석ㆍ박사 논문 제외)

결격사유

※ 본원 인사규정 제24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호보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파면·해임 처분된 자로서 처분일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을 각각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전염병 질환자 또는 육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자
10. 기타 병원 업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우대조건

없음

우대내용

없음

전형절차 방법

○ 응시지원서 접수(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 면접전형 → 최종합격자 발표(별도유선통보) → 신체검사 → 임용계약
○ 응시지원서 접수 :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유무 확인
○ 최종(면접전형) : 면접(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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