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준정부・기타공공기관

[제주대학교병원] 정규직(공공임상교수)

Jobloger 2023. 8. 7. 13:41

공고문

채용분야 보건.의료
고용형태 정규직
대체인력여부 아니오
채용구분 신입+경력
공고기간 2023.08.04 ~ 2023.12.31
학력정보 학력무관
근무지 제주
채용인원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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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기술서 및 첨부파일

첨부서류 (1)입사지원서(이력서) (2)자기소개서.hwp
0.04MB

 

응시자 확인사항

응시자격

1. 채용분야

1) 공공임상교수

- 서귀포의료원
호흡기내과, 신경과, 신장내과, 내분비내과, 비뇨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 제주의료원
감염내과, 호흡기내과, 신경과, 신장내과

2. 응시자격
가. 고등교육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 있는 자
나. 전문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전임의 1년 이상 수련한 자
다. 병역을 마쳤거나 면제받은 자
라. 본원 인사규정 제24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마. 정년(만65세)을 초과하지 않은 자

결격사유

라. 본원 인사규정 제24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파면·해임 처분된 자로서 처분일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을 각각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전염병 질환자 또는 육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자
10. 기타 병원 업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마. 정년(만65세)을 초과하지 않은 자

우대조건

없음

우대내용

없음

전형절차 방법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발표
○최종합격자의 경우 응시자격 및 경력 적부확인, 채용검진 결과, 성범죄 이력 등 범죄사실 조회 결과 등에 따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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