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준정부・기타공공기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광주보훈병원 정규직(공고참조)/~5.6

Jobloger 2022. 4. 27. 15:40
채용분야

보건.의료

고용형태

정규직

대체인력여부

아니오

채용구분

신입+경력

공고기간

2022.04.27 ~ 2022.05.06

학력정보

학력무관

근무지

광주

채용인원

18명

응시자격

○ 물리치료사(1)
(필수) 물리치료사 면허증 소지자
(필수) 중추신경계발달치료교육(NDT, INDT, PNF, Bobath) 중 1가지 120시간 이상 이수자
(우대) 3년 이상 실무 경력자
(우대) 병원 행정 업무 경력자
(우대) 사회복지사 2급 이상 면허증 소지자
○ 방사선사(1)
(필수) 방사선사 면허증 소지자
(필수) 3교대 근무 가능자
(우대) 병원 행정업무 경력자
(우대) 사회복지사 2급 이상 면허증 소지자
○ 임상병리사(1)
(필수) 임상병리사 면허증 소지자
(우대) 신경전도검사 및 유발전이검사 경험자
○ 영양사(1)
(필수) 영양사 면허증 소지자
(우대) 임상영양사 자격증 소지자
○ 간호조무사(10)
(필수) 간호조무사 면허증 소지자
(필수) 3교대 근무 가능자
○ 기능직(시설)(기계)(3)
(필수) 보일러 기능사, 가스기능사 이상 2가지 모두 소지자
※ 상위 자격증(산업기사, 기사) 지원 가능
(필수) 교대 근무(야간근무 포함) 가능자
(우대) 공조냉동기계 자격증 및 실무 2년 이상 경력자
○ 기능직(행정)(1)
(필수)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면허증 소지자
(우대) 종합병원 이상 근무 경력자

○ 공통 자격요건
(필수) 공단 인사규정 제18조(결격사유 및 임용취소)에 해당되지 않는 자
(필수) 공단 인사규정 제44조에 따른 정년(60세)을 초과하지 않는 자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면허증 발급 완료된 지원자에 한함 (면허증 합격자 통지서 불인정)
※ 전 항을 전부 충족해야 함

결격사유

○ 공단 인사규정 제18조(결격사유 및 임용취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에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6의2.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9.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10.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의 신체검사 불합격판정기준에 의한 검사결과 불합격자
11.「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사람
12. 공단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이후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사람
13.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해당하는 사람
② 임원 및 직원이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적발 즉시 채용을 취소한다.
1. 채용과정에서 청탁 등 채용비위가 발생한 경우
2. 임직원의(퇴직자 포함) 가족과 친척을 부당하게 채용한 경우
※ 장애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결과「장애인 복지법」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해당하는 취업제한 대상자는 임용될 수 없음.

우대조건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 사회형평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 등), 경력 가점(공단근무 경력자 등)

우대내용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각종 보훈 관련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사회 형평 가점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 가족
- 경력 가점 : 공단근무 경력자, 청년인턴
※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고문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형절차 방법

1. 원서접수 : 04.27.(수) ∼ 05.06.(금) 12:00
- 채용지원 사이트 상 온라인 제출 ※ 방문 또는 우편접수 불가
2. 서류전형
- 합격자 결정: 지원 자격요건 충족자 전원 합격
3. 필기전형
- 총 70문항(공통과목 20문항+전공과목 50문항)(※임상병리사만 25문항)
- 채용인원 3배수 선발(1인 채용의 경우 5배수)
- 합격 최저점 동점자는 전원합격자로 처리
* 과목별 점수 40% 미만 득점 시 불합격
4. 면접전형
- 평가방법 : NCS 기반 직업기초능력 및 직무수행능력 평가
* 면접점수 총점 60% 미만 득점 시 불합격
5. 최종합격 발표
- 필기성적(70%)+면접성적(30%) + 가점 합산 고득점순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전형일정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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