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에너지.안전
무기계약직
아니오
신입+경력
2022.06.20 ~ 2022.07.02
학력무관
강원
1명
응시자격
- 전공, 학력 제한 없음
- 정년(만 60세) 이내의 공단 인사규정(제18조)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자연환경보전법 59조의2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 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임용 취소된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1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우대내용
- 취업지원대상자: 전형단계별 5%, 10% 가점
- 장애인: 서류전형시 5% 가점
전형절차 방법
공고및접수: 6.20.~7.2.
서류합격발표: 7.6. (직업기초 40%, 직무수행 60%)
면접전형: 7.12. (면접: 직업기초 40%, 직무수행 60%)
최종합격자 발표: 7.17. (서류40%, 면접60%, 가점 등 합산)
근무시작: 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