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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_수원지부] 청년인턴(체험형)

Jobloger 2022. 6. 20. 15:44
채용분야

경영.회계.사무,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

고용형태

청년인턴(체험형)

대체인력여부

아니오

채용구분

신입

공고기간

2022.06.20 ~ 2022.07.04

학력정보

학력무관

근무지

경기

채용인원

1명

응시자격

◇ 연령 :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 성별·학력 및 거주지 제한 없음
◇ 공단 인사규칙 제19조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관계법령(ex.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거나 임용될 수 없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취업자 및 취업이 결정된 자 등은 채용대상에서 제외

결격사유

○ 인사규칙 제19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 해당자
2.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우대조건

장애인, 고졸자·저소득층, 통신·정보처리·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소지자

우대내용

장애인 5%
·다른 가산특전과 중복 적용 가능

고졸자·저소득층 5%
·2개 이상 해당하는 경우 유리한 것 하나만 가산
·다른 가산특전과 중복 적용 가능

통신·정보처리·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소지자 0.5% ~ 1%
·자격증 2개 이상 소지한 경우 유리한 것 하나만 가산
·다른 가산특전과 중복 적용 가능

전형절차 방법

서류전형
◇ 담당예정직무에 대한 적합한 기준에 따라 심사
◇ 심사자료 : 자기소개서, 이력서
◇ 평가항목
- 업무수행능력 평가 심사
?필요지식·경력(40점) :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경력·경험이 있는지
?지원동기의 적정성(30점) : 공단 이해도, 지원동기, 사회공헌활동, 입사의지 및 준비가 되어 있는지
?업무수행계획(30점) : 해당 업무에 대하여 창의적인 업무계획을 제시하고 있는지, 제시한 업무계획이 공단의 비전과 목표에 부합하고 있는지, 업무수행 계획을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지


서류전형 합격자
◇ 결정방법
- 서류전형 평가위원이 부여한 점수 평균과 가산점 합계 후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선발인원의 4배수 범위 내에서 결정. 단 동점자 전원 합격 처리
- 서류전형 평가위원이 부여한 점수 평균이 60점 미만 시 불합격 처리
※가산점 미포함 점수임


면접시험
◇ 담당예정직무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심사
◇ 대상 : 서류전형 합격자
◇ 시험방법 : 경험면접 및 상황면접(20분)
◇ 평정요소
1. 공단 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
2. 직무관련 지식과 경험·응용능력
3.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창의력, 의지력 기타 발전가능성
5. 예의·품행 및 성실성
◇ 평정등급 : 우수, 보통, 미흡


합격자 결정 등
◇ 결정방법 : 면접시험 응시자 중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가 성적이 우수한 합격예정자를 결정
(인사사무처리규정 제13조의2 제3항)
-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성적을 집계하여 “우수”의 개수가 가장 많은 자
- “우수”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보통”의 개수가 많은 자
- “보통”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서류전형 고득점자
- 서류전형 점수가 동일한 경우 취업지원대상자
[불합격 기준]
?면접시험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미흡”으로 평정한 경우
?면접시험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미흡”으로 평정한 경우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등의 발생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고득점자 순으로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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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 및 직무기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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