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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_무등산생태탐방원,내장산생태탐방원,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설악산국립공원] 무기계약직,비정규직

Jobloger 2022. 6. 21. 08:25
채용분야

운전.운송,환경.에너지.안전

고용형태

무기계약직

대체인력여부

아니오

채용구분

경력

공고기간

2022.06.21 ~ 2022.06.28

학력정보

학력무관

근무지

광주

채용인원

1명

응시자격

· 공단 인사규정 제18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아래 참조)
· 정년(만60세) 이하인 자, 전공, 학력 제한 없음
· <필수사항> 1종 대형 운전면허 소지자 중 아래 자격 중 1개 이상 해당자
① 버스운전자격(한국교통안전공단 발행) 소지자
② 대형버스(36인승) 경력 1년 이상*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의한 대형 승합자동차 기준 승차정원이 36인 이상 또는 차량의 길이?너비?높이가 모두 소형을 초과하고 길이가 9미터 이상

결격사유

ㅇ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규정에 해당하는 자
ㅇ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ㅇ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ㅇ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ㅇ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ㅇ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ㅇ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ㅇ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ㅇ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ㅇ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임용 취소된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ㅇ「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ㅇ 15세 미만인 자(「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난 자는 채용할 수 있다.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자격

우대내용

1. 취업지원대상자
- 관련근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우대내용: 만점의 5%, 10%(전형단계별 가점)
2. 장애인
- 관련근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 우대내용: 만점의 5%(서류전형 한정 가점)

전형절차 방법

1. 서류전형
- 전형방법: 직업기초능력(40%), 직무수행능력(60%), 우대가점(5%~10%)
- 서류전형 선발인원: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2. 면접전형: 직업기초역량(40%), 직무수행역량(60%)
3. 최종합격자 선발: 서류전형(40%) + 면접전형(60%) 합산 후 고득점 순 최종합격자 선발

반응형
채용분야

운전.운송,환경.에너지.안전

고용형태

무기계약직

대체인력여부

아니오

채용구분

경력

공고기간

2022.06.21 ~ 2022.06.28

학력정보

학력무관

근무지

전북

채용인원

1명

응시자격

· 공단 인사규정 제18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아래 참조)
· 정년(만60세) 이하인 자, 전공, 학력 제한 없음
· <필수사항> 1종 대형 운전면허 소지자 중 아래 자격 중 1개 이상 해당자
① 버스운전자격(한국교통안전공단 발행) 소지자
② 대형버스(36인승) 경력 1년 이상*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의한 대형 승합자동차 기준 승차정원이 36인 이상 또는 차량의 길이,너비,높이가 모두 소형을 초과하고 길이가 9미터 이상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 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임용 취소된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1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12. 15세 미만인 자(「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니지 않은 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자격

우대내용

1. 취업지원대상자
- 관련근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우대내용: 만점의 5%, 10%(전형단계별 가점)
2. 장애인
- 관련근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 우대내용: 만점의 5%(서류전형 한정 가점)

전형절차 방법

1. 서류전형
- 전형방법: 직업기초능력(40%), 직무수행능력(60%), 우대가점(5%~10%)
- 서류전형 선발인원: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2. 면접전형: 직업기초역량(40%), 직무수행역량(60%)
3. 최종합격자 선발: 서류전형(40%) + 면접전형(60%) 합산 후 고득점 순 최종합격자 선발

채용분야

환경.에너지.안전

고용형태

비정규직

대체인력여부

아니오

채용구분

신입+경력

공고기간

2022.06.21 ~ 2022.06.28

학력정보

학력무관

근무지

서울,경기

채용인원

3명

응시자격

○공단 인사규정 제16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
○전공, 학력, 연령 제한 없음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임용 취소된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15세 미만인 자(「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니지 않은 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우대내용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전형절차 방법

○ 1차 서류전형(40%):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경력 등 서류심사)
○ 2차 면접전형(60%):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직업기초역량 및 직무수행 역량 평가)
○ 최종합격자: 서류(40%)+ 면접(60%) 합산 고득점자 선정

ncs기반 직무기술서.hwp
0.05MB

채용분야

이용.숙박.여행.오락.스포츠

고용형태

비정규직

대체인력여부

아니오

채용구분

신입+경력

공고기간

2022.06.21 ~ 2022.06.28

학력정보

학력무관

근무지

강원

채용인원

7명

응시자격

- 공단 인사규정 제18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전공, 학력, 연령 제한 없음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임용 취소된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15세 미만인 자(「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니지 않은 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한국사능력검정시험(1~3급)

우대내용

- 취업지원대상자(5, 1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 전형단계별 가점
- 장애인(5%)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1호
: 서류 전형 한정 가점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19조
: 1~3급(취득일 무관)
: 서류전형 내 점수반영

전형절차 방법

1. 서류전형
- 전형방법: 직업기초능력(40%), 직무수행역량(60%) 우대가점(5~10%)
- 서류전형 선발인원: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2. 면접전형: 직업기초역량(40%), 직무수행역량(60%)
3. 최종합격자 선발: 서류전형(40%), 면접전형(60%) 합산 후 고득점 순

NCS 기반 채용 직무 설명자료.pdf
0.0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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