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준정부・기타공공기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비정규직

Jobloger 2022. 6. 22.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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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기계,전기.전자

고용형태

비정규직

대체인력여부

아니오

채용구분

신입+경력

공고기간

2022.06.22 ~ 2022.06.26

학력정보

학력무관

근무지

서울,인천,대전,대구,부산,광주,울산,경기,강원,충남,충북,경북,경남,전남,전북,제주,세종

채용인원

83명

응시자격

ㅇ 「승강기안전관리법 시행령」별표11의 초급검사인력 이상
ㅇ 공단 인사규정 제11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ㅇ 연령 제한 업음(단, 공단 정년(62세)에 도달한 자 제외)
ㅇ 병역필(임용일 전 전역가능자 포함) 또는 면제자(비해당자)
ㅇ 임용예정일(2022.8.1.)부터 근무 가능한 사람
* (임용예정일부터 근무의 예외) 해외체류자, 코로나19 확진자, 의사환자, 자가격리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임용(예정)일을 유예할 수 있음. 단, 이 경우 예비합격자 운영기간내(~‘22.10.24.) 승인함

세부내용 채용공고문 참고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6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또는 제83조에 해당하는 비위면직자
1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공공기관 임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와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자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우대조건

장애인, 국가유공자, 의사상자, 한국사 자격증, 저소득층,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우대내용

□ 가산점
ㅇ 법정
-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상 장애인 / 면접전형 만점기준의 10%
- (국가유공자) 관련법령에 의거 차등 부여 / 면접전형 만점기준의 5% 또는 10%
- (의사상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상 의사상자 / 면접전형 만점기준의 5% 또는 3%
ㅇ 한국사 자격증
- (전 분야) 국사편찬위원회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의 자격자, 1급: 3%, 2급: 2%, 3급: 1% / 면접전형 만점기준의 3%, 2%, 1%
ㅇ 사회적 취약계층 우대
-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 면접전형 만점기준의 5%
-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한 다문화가족 / 면접전형 만점기준의 5%
-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 면접전형 만점기준의 5%
* 가산점의 합은 최대 10%까지 적용

세부내용 채용공고문 참고

전형절차 방법

□ 전형절차
ㅇ 채용공고: '22. 6. 22.(수) ~ '22. 6. 26.(일)
ㅇ 채용접수: '22. 6. 27.(월) ~ '22. 7. 1.(금)
*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처: https://koelsa.incruit.com
ㅇ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2. 7. 7.(목)
ㅇ 면접전형: '22. 7. 14.(목) ~ 7.15.(금)
ㅇ 최종합격자 발표: '22. 7. 25.(월)
ㅇ 이의신청 및 접수: '22. 7. 25(월) ~ '22. 8. 8.(월)
ㅇ 기간제근로자 임용: '22. 8. 1.(금)
* 상기 내용 및 일정은 공단 사정 또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거리두기’ 단계별 조치사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전형단계별 예비합격자 순번을 부여(서류전형은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시만 활용)하며, 최종 예비합격자의 유효기간은 3개월(~‘22.10.24.)로 함
* 서류전형 합격자 중 제출서류가 응시자격 요건에 충족되지 않거나 허위로 판정될 경우 면접전형 응시를 제한할 수 있음

□ 평가방법
ㅇ 서류전형
- (합격요건) 응시자격을 충족한 응시자
- (불 합 격)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불성실 기재자
* 동일내용 반복, 타사지원 내용, 블라인드 채용 위반, 항목별 100자 미만 작성 등
ㅇ 면접전형
- (전형장소)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개별 안내 예정
- (평가요소) ①직업관(직업윤리), ②전문성 및 업무수행능력, ③예의·품행 및 성실성, ④발전가능성, ⑤고객지향성 및 협력성
- (합격자 결정) ① 평가요소별 산술평균값을 집계하여
② 가산점을 포함한 면접전형 평점(산술평균값,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이 60점 이상인 사람 중에서
* 가산점 부여기준: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만 부여
③ 고득점 순위로 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를 선발
- 동점자의 경우, 직업관(직업윤리), 전문성 및 업무수행능력, 예의·품행 성실성, 발전가능성, 고객지향성 및 협력성 순 고득점자를 합격자로 선정

세부내용 채용공고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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