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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폐공사] 비정규직

Jobloger 2022. 6. 22.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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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기계,화학,인쇄.목재.가구.공예

고용형태

비정규직

대체인력여부

아니오

채용구분

신입+경력

공고기간

2022.06.22 ~ 2022.07.06

학력정보

학력무관

근무지

경북

채용인원

15명

응시자격

o 학력, 전공, 성별 제한 없음 (남성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o 「인사관리 규정」 제10조(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채용공고문 붙임 #2] 참고
o 기간제근로자 계약기간 중 만 70세가 도래하지 않는 자
o 임용 즉시 업무종사가 가능하고, 화폐본부(경북 경산)로 출퇴근 가능자
※ 학업, 이직 절차, 군 전역 등을 이유로 임용시기 조절 불가

결격사유

채용 결격 사유(공사 「인사관리 규정」 제10조) ]
1.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ㆍ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ㆍ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병역법」제76조제1항에서 규정한 병역의무 불이행자
3.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되어 그 채용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소속 중앙행정기관 공직자 및 임직원의 배우자 또는 8촌 이내의 혈족 및 4촌이내의 인척(이하 "친족"이라 한다). 다만, 공개채용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서 규정한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우대내용

[ 경력ㆍ자격ㆍ교육 우대사항 ]
o 채용직무와 유사한 업무경력 보유자 우대
o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중 본 채용공고에서 지정한 직무관련 자격 보유자 우대
o 채용직무와 관련한 학교교육 또는 직업교육 이수자 우대

[ 사회형평적 우대사항 ]
o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전형별 만점의 10% 또는 5% 가점 적용
o 매 전형별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한 동점자가 있으면 동점자 중 아래 순서에 따라 우선하여 합격자를 결정함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10% 가점 대상자, 5% 가점 대상자 순)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본인에 한함)

전형절차 방법

o 1차 전형
- 방 법 : 서류심사를 통한 직무역량 평가
- 점수산정 : 자기소개서(30점)+직무관련 경력(30점)+직무관련 자격(30점)+직무관련 교육(10점)
- 선발기준 : 고득점자순(부적격자 제외)
- 선발인원 : 직무별 채용예정인원의 4배수
o 2차 전형
- 방 법 : 면접시험 및 서류심사 결과 검증을 통한 직무역량 및 조직적합성 평가
- 점수산정 : 기본소양(20) + 태도(20) + 직무관련 지식(30) + 이해ㆍ표현력(30)
- 선발기준 : 고득점자순(부적격자 제외)
- 선발인원 : 직무별 채용예정인원의 1배수
o 지원자격, 경력ㆍ자격ㆍ교육 우대사항, 사회형평적 우대사항(취업지원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적부 확인을 위하여 1차 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1차 합격발표 익일까지 입증자료를 접수하여 검증 실시
o 입증자료 미제출, 확인 불가능한 자료 제출, 허위내용이 발견될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
o 지원자의 수가 1차전형 선발 예정 인원에 미달할 경우 부적격자를 제외한 전원을 합격자로 결정
o 신원조사 결과 부적격자와 기타 채용 결격 사유 해당자는 임용 취소(예비합격자 순번 순으로 대체 임용 가능)

※ 상세내용은 첨부파일의 「2022년 화폐본부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문.pdf」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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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직무 설명자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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