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회계.사무
청년인턴(체험형)
아니오
신입
2022.06.22 ~ 2022.07.08
학력무관
서울
2명
응시자격
?대한민국 국적인 사람
?만 19세이상 만 34세 이하 미취업자
?병역법 제 76조의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대한적십자사직원운영규정 제20조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임용(예정)일(‘22. 8. 1.)부터 근무가능한 자
?코이카 사업수행기관 영프로페셔널(YP) 기 참여 이력이 없는 자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와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0. 공공기관에서 채용비리로 면직 또는 채용취소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우대조건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국가보훈대상자, 지역인재, 여성가장, 결혼이주자, 고졸자, 다문화가정 등
우대내용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국가보훈대상자, 지역인재, 여성가장, 결혼이주자, 고졸자, 다문화가정
?KOICA ODA자격증 보유자
?프로젝트 관리 관련 자격증 보유자(PMP, PRINCE2, CAPM)
?어학성적 TOEIC/TEPS/New TEPS/TOEFL중 1개(세부기준 하단참조)
?정보사무자격증: 컴퓨터활용능력2급, 정보처리기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워드프로세서 1급
?국제구호 또는 해외개발협력 관련 업무 근무경력(1개 기관에서 1개월이상 근무한 경력만 인정)
전형절차 방법
1. 채용공고 및 접수 : '22. 6. 22. ~ 7. 8.
2. 서류합격자 발표 : '22. 7. 14.
3. 면접심사 : '22. 7. 19.
4. 면접심사 결과발표 : '22. 7. 21.
5. 임용일자 : '22. 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