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준정부・기타공공기관

[학교법인한국폴리텍_다솜고등학교] 청년인턴(체험형)

Jobloger 2022. 6. 22. 11:53
반응형
채용분야

경영.회계.사무

고용형태

청년인턴(체험형)

대체인력여부

아니오

채용구분

신입+경력

공고기간

2022.06.22 ~ 2022.07.03

학력정보

학력무관

근무지

충북

채용인원

1명

응시자격

공통
다음 각 항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연령)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청년의 나이): 15세 이상 34세 이하
- (학력·성별) 제한 없음
- 학교법인 인사규정 제1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공무원 또는 교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우대조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 2조에 따른 장애인

우대내용

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기준 해당자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 해당자
- 면접전형 만점의 경증 5% 또는 중증 10% 가산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면점전형 동점자 발생 시 우대
* 세부사항은 공고문 참조

전형절차 방법

- 1차 서류전형 : 7월 4일(적격심사)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7월 5일
- 2차 면접전형 : 7월 7일
(총점 60점 이상자 중 최고득점자)
- 2차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 7월 11일
- 세부내용 공고문 참조

반응형
채용분야

경영.회계.사무

고용형태

청년인턴(체험형)

대체인력여부

아니오

채용구분

신입+경력

공고기간

2022.06.22 ~ 2022.07.03

학력정보

학력무관

근무지

충북

채용인원

1명

응시자격

다음 각 항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연령)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청년의 나이): 15세 이상 34세 이하
- (자격)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 2조에 따른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 2조에 따른 장애인기준 해당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4조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 해당자
- 면접 제출시 서류(장애인 등록증 및 장애인복지카드, 중증대상일 경우 지역주민센터 및 장애인
고용공단의 “중중장애인 확인서” 필수 제출
- (학력·성별) 제한 없음
- 학교법인 인사규정 제1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청년 일경험 기회 제공 취지를 감안하여 취업자 및 취업이 결정된 자 등은 원칙적으로 제외
(폴리텍대학 및 다솜고등학교 청년인턴 유경험자 제외)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즉시 근무가능한 자 -‘22.08.01. 예정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공무원 또는 교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
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채용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단, 교원, 초빙교원, 기간제교사에 한함)

우대조건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 2조에 따른 장애인

우대내용

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기준 해당자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 해당자
- 면접전형 만점의 경증 5% 또는 중증 10% 가산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면점전형 동점자 발생 시 우대
- 세부내용 공고문 참조

전형절차 방법

- 1차 서류전형 : 7월 4일(적격심사)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7월 5일
- 2차 면접전형 : 7월 7일
(총점 60점 이상자 중 최고득점자)
- 2차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 7월 11일
- 세부내용 공고문 참조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