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준정부・기타공공기관

[한국농어촌공사] 무기계약직

Jobloger 2022. 6. 22. 16:15
반응형
11채용분야

경비.청소

고용형태

무기계약직

대체인력여부

아니오

채용구분

신입+경력

공고기간

2022.06.22 ~ 2022.07.07

학력정보

학력무관

근무지

세종

채용인원

1명

응시자격

○ 학력, 전공, 성별, 연령 제한 없음(단, 정년에 도달하지 아니한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또는「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만 가능
○ 지역제한 없음. 단, 근무지(세종대전금산지사)로 출퇴근 가능자(숙소 및 통근버스 미제공)
○ 공사 인사규정 제9조의 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 임용예정일부터 즉시 업무종사 가능자(임용예정일 : 22.08.01.)

결격사유

<한국농어촌공사 인사규정 제9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10.채용신체검사 및 신원조회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
11.「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3. 그 밖에 채용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부정한 행위를 한 자 또는 채용 공고문에 불합격 처리 기준으로 정한 행위를 한 자
1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5.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 및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 및 청소년대상 성범죄

우대조건

-저소득층은 서류전형에서 만점의 10% 가점 부여

우대내용

○ 저소득층은 서류전형에서 만점의 10% 가점 부여

전형절차 방법

○ (1차)서류전형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경력 등을 종합평가하여 총점 60점 이상인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인원의 3배수 범위 내에서 면접전형 대상자(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
○ (2차)면접전형 : 직무적합성 면접과 직업수행능력 면접 등 평가(블라인드 면접) 고득점 순 합격자 결정

반응형
3. 공무직(청소원)_직무기술서.pdf
0.07MB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