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준정부・기타공공기관

[한국농어촌공사] 비정규직

Jobloger 2022. 6. 23.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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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

고용형태

비정규직

대체인력여부

아니오

채용구분

경력

공고기간

2022.06.23 ~ 2022.07.07

학력정보

학력무관

근무지

경기

채용인원

1명

응시자격

○ 농업·농촌 등 관련분야 공무원 4급 이상으로 2년 이상 재직한 자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의 1급(한국농어촌공사 기준) 이상으로 근무한 자로서 농어업·농어촌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농어업·농어촌분야 관련학과 부교수 이상으로 2년 이상 재직한 자

결격사유

공사 인사규정 제9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에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10. 채용신체검사 및 신원조회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3. 그 밖에 채용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부정한 행위를 한 자 또는 채용 공고문에 불합격 처리 기준으로 정한 행위를 한 자
1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5.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우대조건

해당사항 없음

우대내용

해당 없음

전형절차 방법

1. 서류심사 : 제출서류를 기초로 응시자격 등 심사
2. 면접심사 :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전문성 등 심사
* 면접일시 및 장소는 서류심사 합격자에게 별도 통보
※ 서류·면접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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