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준정부・기타공공기관

[한국과학기술원] 비정규직

Jobloger 2022. 6. 24. 11:01
채용분야

화학

고용형태

비정규직

대체인력여부

아니오

채용구분

신입+경력

공고기간

2022.06.24 ~ 2022.07.11

학력정보

박사

근무지

대전

채용인원

2명

응시자격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임용일 이전 박사학위 취득 예정자
(단, 박사학위 취득예정자는 임용일 기준 박사학위 제출이 가능해야함)

결격사유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 병역법 제 76조에 따른 병역의무 불이행자
-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자
-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취소 또는 면직된 자로서 처분 일자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 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로서
취업제한 대상자
- 2019. 9 .1. 이후 KAIST와 최초로 별정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자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병역법에 따라 전문연구요원을 임용하는 경우
*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을 임용하는 경우
(단, 체류자격이 영주(F-5)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고령자를 임용하는 경우
* 연수연구원을 임용하는 경우
* 연수연구원 또는 병역법에 따라 전문연구요원으로 근무한 자를 위촉 연구원으로 임용하는 경우로써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우대조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해당 법률에 따라 가산점 부여(과목별 만점의 10%또는 5%)

우대내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해당 법률에 따라 가산점 부여(과목별 만점의 10%또는 5%)

전형절차 방법

서류전형: `22년 7월 중순, 2배수(예비합격 1배수) 선발예정, 비대면
면접전형: `22년 7월 말, 1배수(예비합격 1배수) 선발예정, 대면 또는 비대면
결격사유 검증: `22년 8월 초
임용: `22.09.01.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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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기술서 (김상율교수연구실).pdf
0.06MB
채용분야

연구

고용형태

비정규직

대체인력여부

아니오

채용구분

신입+경력

공고기간

2022.06.24 ~ 2022.07.11

학력정보

석사,박사

근무지

대전

채용인원

2명

응시자격

- 위촉연구원: 임용일 기준 해당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연수연구원: 임용일 기준 해당분야 박사학위 이상 소지자

결격사유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기 또는 박탈된 자
- 신체검사결과 채용실격으로 판정되는 자
-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있는 자
-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자
- 비위면직 취업제한 대상자
- 2019.9.1 이후 KAIST와 최초로 별정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자

우대조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우대내용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해당 법률에 따라 가산점 부여(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전형절차 방법

- 서류전형(2022.07.셋째 주 예정):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기반 평가 / 2배수(1배수) 선발
- 면접전형(2022.07.넷째 주 예정): 면접(질의응답) / 1배수(1배수) 선발
- 결격사유검증(추후개별통보): 채용후보자 대상 결격사유 확인
- 임용(2022.08.10. 예정): 신규임용

2. 직무기술서_AVE.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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