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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승강기안전공단] 청년인턴(채용형)

Jobloger 2022. 6. 24. 11:19
채용분야

기계,전기.전자

고용형태

청년인턴(채용형)

대체인력여부

아니오

채용구분

신입+경력

공고기간

2022.06.24 ~ 2022.07.08

학력정보

학력무관

근무지

서울,인천,대전,대구,부산,광주,울산,경기,강원,충남,충북,경북,경남,전남,전북,제주,세종

채용인원

42명

응시자격

□ 공통 응시자격
ㅇ공단 인사규정 제11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ㅇ응시 채용분야 별 업무에 지장이 없는 사람
ㅇ채용예정일(2022.9.1.)부터 근무 가능한 사람
ㅇ연령 제한 없음(단, 임용예정일 기준 공단 정년(62세)에 도달한 자 제외)
ㅇ병역필(임용일 전 전역가능자 포함) 또는 면제자(비해당자)
* (임용예정일부터 근무의 예외) 해외체류자, 코로나19 확진자, 의사환자, 자가격리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임용(예정)일을 유예할 수 있음. 단, 이 경우 예비합격자 운영기간내(~‘22.9.14.) 승인함

□ 개별 응시자격
(기술분야)
ㅇ(공통) 「승강기 기사」자격 보유자
ㅇ(지역인재(울산·경남)) 최종 학력(대학원 이상 제외)을 기준으로 울산·경남지역 소재 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자
ㅇ(고졸)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입'인 자
(행정분야)
ㅇ(고졸)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입'인 자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6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또는 제83조에 해당하는 비위면직자
1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공공기관 임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와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자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우대조건

장애인, 국가유공자, 의사상자, 한국사 자격증 소지자, 저소득층,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우대내용

□ 가산점
ㅇ 법정
-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상 장애인 / 필기전형 및 면접전형 / 만점기준 10%
- (국가유공자) 관련법령에 의거 차등 부여 / 필기전형 및 면접전형 / 만점기준 5% 또는 10%
- (의사상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상 의사상자 / 필기전형 및 면접전형 / 만점기준 5% 또는 3%
ㅇ 한국사 자격증
- (전 분야) 국사편찬위원회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의 자격자, 1급: 3%, 2급: 2%, 3급: 1% / 필기전형 및 면접전형 / 만점기준 3%, 2%, 1%
ㅇ 사회적 취약계층 우대
-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 필기전형 및 면접전형 / 만점기준 5%
-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한 다문화가족 / 필기전형 및 면접전형 / 만점기준 5%
-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 필기전형 및 면접전형 / 만점기준 5%
* 가산점의 합은 최대 10%까지 적용

전형절차 방법

□ 전형절차
ㅇ 채용공고: '22. 6. 24.(금) ~ '22. 7. 8.(금)
ㅇ 채용접수: '22. 7. 9.(토) ~ '22. 7. 14.(목) 18:00까지
ㅇ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2. 7. 21.(목)
ㅇ 필기시험: '22. 7. 30.(토)
ㅇ 필기전형 합격자 발표: '22. 8. 4.(목)
ㅇ 면접전형: '22. 8. 11.(목) ~ '22. 8. 12.(금)
ㅇ 최종합격자 개별통보 및 공고: '22. 8. 22.(월)
ㅇ 이의신청 및 접수: '22. 8. 22.(월) ~ '22. 9. 5.(월)
ㅇ 채용형 인턴 임용: '22. 9. 1.(목)
* 상기 내용 및 일정은 공단 사정 또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거리두기’ 단계별 조치사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전형단계별 예비합격자 순번을 부여(서류·필기전형은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시만 활용)하며, 최종 예비합격자의 유효기간은 ~‘22.9.14.까지로 함

□ 평가방법
ㅇ 서류전형
- (합격요건) 응시자격을 충족한 응시자
- (불 합 격)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불성실 기재자
* 블라인드 채용 위반, 공란, 동일내용 반복, 타사 지원내용, 항목별 100자 미만 작성 등
ㅇ 필기전형
- (시험구성) 1교시: 인성검사(30분) / 2교시: NCS직업기초능력평가(60분)
- (합격자 결정)
① 1교시 부적합자(적·부 판정)를 제외 한 후
② 가산점*을 포함한 2교시 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 중에서
* 가산점 부여기준: 2교시 시험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만 부여
③ 고득점 순위로 합격자 및 예비합격자를 선발
- 합격자(면접전형 대상자)는 2배수로 운용
- 동점자의 경우, 동점자 전원 면접전형 응시기회 부여
ㅇ 면접전형
- (전형장소) 필기전형 합격자 발표 시 개별 안내 예정
- (평가요소) ①직업관(직업윤리), ②전문성 및 업무수행능력, ③예의·품행 및 성실성, ④발전가능성, ⑤고객지향성 및 협력성
- (합격자 결정) ① 평가요소별 산술평균값을 집계하여
② 가산점을 포함한 면접전형 평점(산술평균값,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이 60점 이상인 사람 중에서
* 가산점 부여기준: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만 부여
③ 고득점 순위로 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를 선발
- 필기전형 점수를 반영하지 않음
- 동점자의 경우, 직업관(직업윤리), 전문성 및 업무수행능력, 예의·품행 성실성, 발전가능성, 고객지향성 및 협력성 순 고득점자를 합격자로 선정

세부내용 채용공고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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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기술서) 2022년 하반기 채용형 인턴 채용.pdf
0.1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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