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에너지.안전
비정규직
예
신입+경력
2022.06.27 ~ 2022.07.04
학력무관,대졸(4년),석사
충남
1명
응시자격
가. 국립생태원 「기간제근로자 관리세칙」 제8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
나. 응시연령: 근무 상한연령 만61세 이하인 자
다. 자격 및 경력 요건: "전문위원 마급" 학력 및 경력의 소유자
(※전문위원 라급_비교를 위함)
1.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2.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3. 기사 자격을 취득하고 해당분야에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4.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하고 해당분야에 6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전문위원 마급_채용분야)
위 "라”의 자격 및 경력요건에 포함할 수 없는 자격, 기능 및 경력이 있는 자
라.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남자만 해당)
마. 최종 합격 후 즉시 출근이 가능한 자
결격사유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
- 「병역법」 제76조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
- 개인 신상에 관한 이력사항 및 서류 등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위장하여 제출한 자
- 근로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된 자
-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 관계법령과 보안관계규정에 위반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해당하는 자
- 그 밖에 법률에 따라 취업·임용이 제한되는 자
우대조건
장애인 또는 보훈대상자 관계법에 따라 우대
우대내용
장애인 또는 보훈대상자 관계법에 따라 우대(관련 서류 제출 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법률에서 정하는 비율(5% 또는 10%)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법률에서 정하는 비율(5% 또는 10%)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법률에서 정하는 비율(5% 또는 10%)
·「특수임무수행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법률에서 정하는 비율(5% 또는 10%)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제9항: 법률에서 정하는 비율(5% 또는 10%)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법률에서 정하는 비율(5% 또는 10%)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 따른 장애인: 5%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취업보호 대상자: 5%
※ 가산점이 중복되는 경우에 지원자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법정가점은「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국가보훈처 훈령)에 따라 적용)
전형절차 방법
가. 전형일정
1. 채용공고 및 접수: ’22. 6. 27.(월) ∼ 7. 4.(월)
2. 서류심사: ’22. 7. 6.(수)
3.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2. 7. 7.(목) 17:00 이후
4. 면접심사: ’22. 7. 11.(월)
5. 응시자격 증명서류 제출: 면접심사 시 제출
6. 면접심사 합격자 발표: ’22. 7. 12.(화) 17:00 이후
7. 임용동의서 등 증명서류 제출: ’22. 7. 14.(목) 18:00 까지
8. 결격사유 조회: ’22. 7. 13.(수) ∼ ’22. 7. 14.(목)
9. 최종 합격자 발표: ’22. 7. 15.(금)
10. 임용 및 관련 교육: ’22. 7. 18.(월)
※전형일정 및 임용예정일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원서교부: 국립생태원 홈페이지(www.nie.re.kr) 내 공고문에서 응시원서를 다운받아 사용
다. 원서접수: 방문제출 및 등기우편 또는 채용담당자 전자우편(이메일)으로 제출
○ 접수마감: 접수마감일(2022. 7. 4.(월) 18:00)까지 접수처 도착분에 한함
○ 방문접수: 업무시간(09:00~18:00) 내 가능하며, 국립생태원 정문 경비실 접수 (반드시 채용담당자 연락 후 방문하여 제출, 연락처 041-950-5937)
○ 우편접수: (33657) 충남 서천군 마서면 금강로 1210 국립생태원 온실식물부 채용담당자 앞
○ 전자우편 접수 : yjleesc@nie.re.kr
※ PDF 형태로 송부, 파일명은 “원서접수(응시자 이름)”으로 첨부
○ 팩스접수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이용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