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보건.의료
정규직
아니오
신입
2024.02.19 ~ 2024.02.21
대졸(4년),석사
대구
12명
직무기술서 및 첨부파일
응시자 확인사항
응시자격
- 국내 의사면허 취득자 또는 2024년도 취득 예정자. 단, 수련중인 전공의가 지원할 경우에는 원서 교부 및 접수기간 전(‘24.2.19(월))까지 해당병원에서 전공의 수련중단(사직) 보고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으로 접수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
결격사유
- 의무사관후보생으로 지원하려는 자 또는 선발된 자는 지원할 수 없음
-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전·후기 불합격자 또는 미지원자에 한해 가능(타기관 중복 지원 불가)
단, 전·후기 합격자 중 해당병원의 합격포기 공문이 추가모집 신청기간 종료일(‘24.2.15(목) 12시)까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에 도착한 경우 추가모집 지원이 가능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본원 인사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자는 응시제한함
※ 인사규정 제12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해임은 3년, 파면은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9. 사상불온 또는 불량한 소행이 있는 자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자
10. 전염성 질환자
11. (삭제 17. 3. 6.)
1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및 제83조에 따라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우대조건
없음
우대내용
없음
전형절차 방법
1. 전형절차: 1차 서류전형(서류접수), 2차 면접전형, 3차 최종합격자 발표
2. 배점기준
- 필기시험성적 55%, 면접시험 15%, 의대성적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