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준정부・기타공공기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비정규직,정규직

Jobloger 2024. 2. 20. 09:47

공고문

채용분야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교육.자연.사회과학,사회복지.종교,연구

고용형태

비정규직,정규직

대체인력여부

채용구분

신입+경력

공고기간

2024.02.19 ~ 2024.03.04

학력정보

학력무관,고졸,대졸(2~3년),대졸(4년),석사,박사

근무지

서울

채용인원

35명

반응형

직무기술서 및 첨부파일

직무설명서.pdf
0.11MB

 

응시자 확인사항

응시자격

[공통 응시자격]
- 진흥원 정년의 의거 만60세 미만인 자(임용(예정)일 기준)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임용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 남자의 경우 군필 또는 면제자
- 진흥원 인사규정 및 법률에 의거한 취업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개방형(일반직 2급)]
[아래 요건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자]
1. 공인회계사·변호사·공인노무사 자격을 갖고 3년 이상 해당 업무에 종사한 자
2. 학교에서 감사 관련 분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자
3. 상장법인 또는 공공기관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자
4. 국가·지자체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자
5. 그 밖에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거나 임용예정 부서의 업무분야에 특수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일반직 5급], [기간제근로자(교육연수팀, 평가컨설팅팀, 소통협력팀, 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 삭제지원팀, 청소년보호팀)]
[아래 요건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자]
1. 관련분야 4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
2. 공무원 9급직 이상 및 공공기관에서 6급 상당으로 재직한 자
3. 2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관련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자
4. 학사 학위 취득 자
5. 그밖에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거나 임용예정부서의 업무분야에 특수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자
※ 관련분야 : ① 성평등(여성폭력방지)·인권·사회복지 등 ② 경영, 인사, 회계, 홍보, 전산(정보화), 교육, 법무, 사서(기록물) 등 채용 관련직무에 종사한 경력
[기간제근로자(중앙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
※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근거해 운영
[아래 요건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자]
1.「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학사 학위 또는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사회복지 또는 인권 분야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단체, 공익단체 또는 인권단체의 직원으로서 사회 복지 또는 인권 분야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기간제근로자(상담연계팀)]
[필수]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관련 시설 상담원 자격 중 1개 이상 수료必
[아래 요건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자]
1. 관련분야 4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
2. 공무원 9급직 이상 및 공공기관에서 6급 상당으로 재직한 자
3. 2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관련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자
4. 학사 학위 취득 자
5. 그밖에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거나 임용예정부서의 업무분야에 특수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자
※ 관련분야 : 성평등(여성폭력방지)?인권?사회복지?상담 등
[기간제근로자(청소년보호팀)]
※ 전국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사업
[아래 요건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자]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여성폭력방지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가정폭력상담소나 성폭력상담소등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 시설에서 상담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성매매방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및 시설에서 2년 이상 성매매방지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음악치료사?미술치료사 등 전문치료사 자격증 소지자
6. ?청소년기본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장애인제한경쟁(기간제근로자-삭제지원팀)>
[아래 요건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자]
1.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결격사유

- 블라인드 채용 의도에 반하는 내용 기재 시 결격처리 됨
-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아동학대 및 성폭력 관련 입건 사실이 있는 자는 채용이 취소됨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진흥원 인사규정 제15조(채용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법원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7.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면직,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
9. 진흥원에서 파면, 해임 등의 사유로 퇴직한 자
10.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12. 다른 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 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 또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규정된 죄를 저질러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14. 부정합격자(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에 합격한 자
1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또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 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우대내용

[공통]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5% 또는1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5%
※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 분야별 선발 예정인원이 3인 이하인 분야는 <국가유공자 등 채용시 가점제도 관련 보훈처 가이드라인, 2022.6.14.>에 따라 가점 적용하지 않음. 단, 동점자 발생 시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 선발함.
※ 가점사항 중복 시 각 전형별 만점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합산함

[기타 우대사항]
ㅇ 일반직 5급- 경영기획본부 경영지원팀: 공공기관 해당 업무 경력자
ㅇ 기간제근로자- 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 전략사업팀: 일본군‘위안부’문제 유관단체 경력자, 여성폭력 관련 상담원 자격 소유자 우대
ㅇ 기간제근로자- 인권보호본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삭제지원팀: 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관련 시설 상담원 자격수료자, 컴퓨터관련 전공자, IT 관련 자격증 소지자
ㅇ 기간제근로자- 인권보호본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상담연계팀: 컴퓨터관련 전공자, IT 관련 자격증 소지자
ㅇ 기간제근로자- 인권보호본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청소년보호팀(주간상담, 야간상담): 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관련 시설 상담원 자격수료자, 청소년 상담사·청소년 지도사·사회복지사 자격 소지자
ㅇ 기간제근로자- 여성폭력방지본부 평가컨설팅팀: 성폭력전문상담원 교육 수료자
ㅇ 기간제근로자- 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 학술연구팀: 여성사 관련 연구 경력자(관련연구실적 등)

전형절차 방법

(서류 및 면접심사)
- 서류전형 : 구비서류 및 자격기준 충족 여부 평가(100점)를 통해 5배수 선발

- 면접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으로 직무역량, 인성 등을 종합 평가(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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