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준정부・기타공공기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_보훈원] 정규직

Jobloger 2022. 6. 29. 09:24
채용분야

사회복지.종교

고용형태

정규직

대체인력여부

아니오

채용구분

신입+경력

공고기간

2022.06.28 ~ 2022.07.11

학력정보

학력무관

근무지

경기

채용인원

2명

응시자격

O 공통 자격요건
- 학력·연령·성별에 제한 없이 공개채용
- 공단 인사규정 제18조(직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
- 공단 인사규정 제44조에 정년(60세)를 초과하지 않은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O 채용분야: 시설관리 2명
- (필수)에너지관리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우대)전기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우대)사용시설안전관리자 or 가스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O 근무시간
- 수험번호A : 근무표에 따른 주·야간 교대근무
- 수험번호B : 주40시간 1일 8시간 상근직
(단 필요시 교대근무 및 휴일근무 가능)

결격사유

[공단 인사규정 18조] 결격사유 및 임용취소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6의2.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9.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10. 신체검사 결과 감염성 질환 또는 육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람
11.「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사람
12. 공단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이후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사람
13.「노인복지법」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해당하는 사람
② 임원 및 직원이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적발 즉시 채용을 취소한다.
1. 채용과정에서 청탁 등 채용비리가 발생한 경우
2. 임직원의(퇴직자 포함) 가족과 친척을 부당하게 채용한 경우

우대조건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 보훈공단 청년인턴 3개월 이상 근무자, - 보훈공단 청년인턴 3개월 이상 근무자 중 우수 청년인턴 선발자, - 자격(면허)소지자 : 필기시험 만점의 10%(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기사이상) 당해직종에 한하여 1인 1종만 적용

우대내용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 보훈공단 청년인턴 3개월 이상 근무자
- 보훈공단 청년인턴 3개월 이상 근무자 중 우수 청년인턴 선발자
- 자격(면허)소지자 : 필기시험 만점의 10%(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기사이상)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 참고

전형절차 방법

O 1차(서류전형)
- 공고,접수기간 : 2022. 6. 28.(화) ~ 2022. 7. 11.(월)
- 접수방법 : 채용지원 사이트 입사지원서 작성
(http://recruit.incruit.com/bohun)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7. 13.(수)
- 서류심사방식 : 자격요건 적격여부 심사 후 적격자 합격처리

O 2차(필기시험)
- 필기시험 실시일 및 장소
: 2022. 7. 16.(토) 10:00 / 보훈교육연구원
- 합격자 선정 방법
: 매 과목당 40% 이상 득점한 사람 중 부가점수를 가산 한 고득점자순
- 합격자 발표일 : 2022. 7. 19.(화)

O 3차(면접전형)
- 면접시험 및 인성검사 실시일 및 장소
: 2022. 7. 20.(수) 13:00 / 보훈교육연구원
- 합격자 선정 방법
: 점수평균이 만점의 60% 이상자 중 부가점수를 가산 한 고득점자순
- 합격자 발표일 : 2022. 7. 22.(금)
- 임용일 : 2022. 8. 1.(월)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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