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정규직,비정규직
아니오
신입+경력
2022.07.04 ~ 2022.07.11
학력무관,석사
대전,세종
3명
응시자격
1. 임상교수요원
① 의과대학의 임상분야는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석·박사 통합과정 중인 경우 4학기 이상 이수한 자를 포함한다)로서 전문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
(다만, 기초의학분야 등의 경우에는 박사학위 소지자)
② 전임의사 2년 이상 경력자 또는 전임의, 전공의 수련병원 임상교수, 진료교수나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으로 2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공보의 및 군의관 복무로 인한 경우 1년 10개월 이상의 경력)
③ 연구실적은 지원 서류 마감일 기준, 최근 4년 이내(최종학위 논문은 연수 제한이 없으며, 군 복무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함)에 발표된 200%이상 600%이하의 연구실적물(주저자 또는 교신저자 논문 1편 포함)
2. 진료교수
① 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전임의 2년 또는 전임의 이상의 자격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결격사유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예정일(면접시험 최종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본원 인사 규정 제24조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기타 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우대조건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채용 우대
우대내용
장애인: 장애인의 가점은 만점의 3%를 적용
전형절차 방법
1. 임상교수요원
1단계 : 원서접수(배수제한 없음, 적부판단)
2단계 : 서류심사(자격심사-적부판단, 전공적격심사-30점 만점, 연구실적심사-60점 만점)
3단계 : 면접심사(블라인드면접, 10점 만점, 심사위원 평균점수)
2. 진료교수
1단계 : 원서접수(배수제한 없음, 적부판단)
2단계 : 면접심사(100점 만점)
보건.의료
정규직
아니오
신입+경력
2022.07.04 ~ 2022.07.11
학력무관
대전,세종
15명
응시자격
[필수]
해당 분야의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로 전문의 경력 1년 이상(다만 병역이행을 사유로 하는 경우에는 10개월 이상)인 자
[우대]
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전임의 1년 또는 전임의 이상의 자격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자
결격사유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예정일(면접시험 최종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본원 인사 규정 제24조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기타 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우대조건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채용 우대
우대내용
장애인: 장애인의 가점은 만점의 3%를 적용
전형절차 방법
1단계 : 자격확인(배수제한 없음, 적부판단)
2단계 : 면접심사(100점 만점)
보건.의료
정규직
아니오
신입
2022.07.04 ~ 2022.07.15
대졸(4년)
대전,세종
497명
응시자격
1. 2023년 간호사 면허증 취득 예정자
2. 다음의 공인어학시험성적 중 1개 이상의 기준점수를 상회하는 자
- TOEIC : 600점
- TOEIC-S : LV-5 110점
- NEW-TEPS : 227점
- TOEFL : 68점
3. 공통
가.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예정일(면접시험 최종예정일)을 기준으로 본원 인사규정 제24조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기타 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나.남성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자에 한함
다.병원 정년(만60세)을 초과하지 않은 자
결격사유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예정일(면접시험 최종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본원 인사 규정 제24조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기타 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우대조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및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채용 우대
우대내용
* 취업지원대상자: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
* 장애인: 장애인의 가점은 만점의 3%를 적용
전형절차 방법
1차: 서류전형
2차: 필기시험
3차: 인성검사
최종: 면접시험
보건.의료
정규직
아니오
신입+경력
2022.07.04 ~ 2022.07.15
학력무관
대전,세종
191명
응시자격
1.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2. 공통
가.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예정일(면접시험 최종예정일)을 기준으로 본원 인사규정 제24조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기타 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나.남성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자에 한함
다.병원 정년(만60세)을 초과하지 않은 자
결격사유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예정일(면접시험 최종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본원 인사 규정 제24조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기타 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우대조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및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채용 우대
우대내용
* 취업지원대상자: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
* 장애인: 장애인의 가점은 만점의 3%를 적용
전형절차 방법
1차: 서류전형
2차: 필기시험
최종: 관리자면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