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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무기계약직
아니오
신입+경력
2022.07.04 ~ 2022.07.18
학력무관,고졸
서울,충남,경북,전남,전북
23명
응시자격
ㅁ공통자격
ㅇ 채용일로부터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 채용일 변경 불가(일정 협의 불가)
ㅇ 진흥원 「인사규정」 제10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동 규정 제25조에 따른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ㅇ 공통 자격기준 급수별 조건을 충족하는 자
ㅇ 채용 공고일 기준 정년(만 60세)을 초과하지 않는 자
ㅇ 「병역법」 제76조에 따른 병역사항을 기피한 사실이 없는 자(남성)
ㅁ일반직 경력 4급(국립수련원 건축, 시설물 및 안전관리)
ㅇ 건축기사 자격증 취득 후 관련 분야 경력 4년 이상인 자
※ 이외의 기준은 상기 공통기준과 동일
ㅁ일반직 신입 5급(건축,시설물관리)
ㅇ 건축기사 자격증 소지자
※ 이외의 기준은 상기 공통기준과 동일
ㅁ일반직 신입 5급(안전지원)
ㅇ 건축기사 자격증 소지자
※ 이외의 기준은 상기 공통기준과 동일
ㅁ일반직 신입 6급(고객지원_조리)
ㅇ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예정)인 자로서
ㅇ 조리산업기사 도는 조리기능사 자격증 소지자
※ 이외의 기준은 상기 공통기준과 동일
ㅁ공무직 신입 마급(청소년국제교류사업운영)
ㅇ 영어 회화 및 문서 작성 가능자 또는 국제교류 사업 운영 경험자
ㅇ 접수마감일 기준 아래 공인어학시험 해당점수 이상 유효성적 보유자
ㅇTOEIC: 850 / New-TEPS: 383 / TOEFL-IBT: 98 / G-TELP: 83 / TOEIC Speaking: 160 / OPic: IH / TEPS Speaking: 69 / G-TELP Speaking: Advanced
※ TOEIC(또는 New-Teps, TOEFL-IBT, G-TELP) 및 TOEIC Speaking(또는 OPIc, TEPS Speaking, G-TELP Speaking) 점수를 모두 보유해야 함.
※ 이외의 기준은 상기 공통기준과 동일
ㅁ공무직 신입 마급(고객지원_조리보조)
ㅇ 집단급식소 조리가능자(식품위생법 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의 건강검진결과 적합자)
ㅇ 상기 공통 기준과 동일
ㅁ공무직 신입 마급(고객지원_생활관 관리(야간))
ㅇ 숙박시설 관리 등 서비스업무 가능자(야간)
ㅇ 상기 공통 기준과 동일
결격사유
제10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징계면직의 처분을 받고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병역법에 의한 병역을 기피한 자
9.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11. 공공기관에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12. 신규채용 시 입사 제출 서류의 누락 또는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1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4. 미성년자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제25조(직권면직)
6.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명되었음이 적발되었을 때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로 발견되었을 때
10. 채용과 관련한 부정합격자(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한 경우, 해당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에 합격한 자) 및 이의 부정한 채용과정에 적극적으로 지시하였거나 주도가 명확히 인정된 자
1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
우대조건
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체험형 청년인턴
우대내용
취업지원 대상자(본인: 만점의 10%, 가족: 만점의 5%)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한 자
장애인(본인: 만점의 5%)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근거,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한 자
저소득층(본인: 만점의 3%)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한 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한함.
체험형 청년인턴(본인: 만점의 2%)
- 진흥원 「채용규칙」에 근거,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한 자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체험형 청년인턴 수료자에 한하여 채용접수 마감까지 인턴 수료일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에 1차 전형 가점 부여
※ 각 전형별 최종점수에 부여(체험형 청년인턴은 1차 전형에 한함.)하며, 가산점의 합은 만점의 10%를 초과하지 아니함.
※ 관련법에 따라 취업지원대상자는 해당분야의 채용예정 인원이 3명 이하일 경우 가산점 부여 없음.
전형절차 방법
1차 전형: 서류심사(5배수 선발)
2차 전형: 직업기초능력 및 직무수행능력 평가(1배수 선발)
3차 전형: 적격여부심사(1배수 선발)
※ 일정은 기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전형별 합격자는 온라인 채용사이트(https://recruit.incruit.com/kywa) 공지 및 개별(SMS) 통보
※ 블라인드 채용으로 운영됨에 따라, 입사지원서 내 사진, 학력, 가족관계, 신체조건, 인적사항 등에 대한 기재 항목이 없으며 직·간접적으로 학교명, 가족관계, 출신지, 성별, 종교 등 개인 인적사항을 기재할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채용 예정 인원의 2배수 미만 지원 시 접수기간이 연장될 수 있으며, 기재사항에 대한 증빙자료 미제출, 불일치 등 허위로 판명 시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편견 요인에 대한 개인정보는 전형위원에게 제공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