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분야
보건.의료
무기계약직
아니오
신입
2022.04.29 ~ 2022.05.06
학력무관
강원
1명
응시자격
1. 채용직군별 자격요건
- 영선조경기사(영선분야)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분야* 기능사 자격증 1개 이상 소지자
(*관련분야: 목공예, 건축목공, 건축도장, 도배, 미장, 방수, 비계, 실내건축, 조경, 산림)
* 모든 전형 응시자격은 응시원서 마감일 기준
2.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3. 연령요건 : 만 60세 미만
결격사유
ㅇ 공단 인사규정 제14조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
ㅇ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
우대조건
3급 이상 장해등급 판정 받은 산재근로자 및 자녀, 산재근로자 유자녀, 장애인, 의사상자 및 의사상자 자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자, 경력단절여성,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자녀, 북한이탈주민
우대내용
ㅇ 산재장해등급 3급 이상 판정자 본인
ㅇ 산재사망 근로자 유자녀 및 산재장해등급 3급 이상 근로자의 자녀
ㅇ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애인
ㅇ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상자 또는 의사자 자녀
ㅇ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자
ㅇ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채용공고일 직전 경제활동을 180일 이상 연속하여 중단한 여성
ㅇ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자녀
ㅇ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전형절차 방법
ㅇ 전형방법 : 서류전형(1차) -> 면접 및 인성검사 전형(2차)
- 1차 :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응시원서 평가 100점(단, 가점 적용시 105점)
- 2차 : 개별 또는 집단 면접(내부 및 외부위원 구성, 100점) 및 인성검사 실시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
무기계약직
아니오
신입
2022.04.29 ~ 2022.05.06
학력무관
강원
1명
응시자격
ㅇ 채용분야 응시자격
- 방사선사 : 방사선사 면허증 소지자
* 모든 전형 응시자격은 응시원서 마감일 기준
ㅇ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ㅇ 연령요건
- 방사선사(공무직) : 만 60세 미만
결격사유
ㅇ 공단 인사규정 제14조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
ㅇ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산재장해등급 3급이상 판정자 본인 및 자녀, 산재사망 근로자 유자녀, 장애인, 의상자 및 의사자 자녀, 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자, 경력단절여성,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자녀, 북한이탈주민
우대내용
ㅇ 해당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 취업지원대상자 우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 등)에 따름
ㅇ 산재장해등급 3급 이상 판정자 본인
ㅇ 산재사망 근로자 유자녀 및 산재장해등급 3급 이상 근로자의 자녀
ㅇ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애인
ㅇ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상자 또는 의사자 자녀
ㅇ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자
ㅇ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채용공고일 직전 경제활동을 180일 이상 연속하여 중단한 여성
ㅇ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자녀
ㅇ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전형절차 방법
ㅇ 전형방법 : 서류전형(1차) -> 면접 및 인성검사 전형(2차)
- 1차 :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응시원서 평가 100점(단, 가점 적용시 105점)
- 2차 : 개별 또는 집단 면접(내부 및 외부위원 구성, 100점) 및 인성검사 실시
* 인성검사의 경우 공무직에 한함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
무기계약직
아니오
신입
2022.04.29 ~ 2022.05.06
학력무관
대전
2명
응시자격
ㅇ 채용분야 응시자격
- 산업위생사 :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
* 모든 전형 응시자격은 응시원서 마감일 기준
ㅇ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ㅇ 연령요건 : 만 60세 미만
결격사유
ㅇ 공단 인사규정 제14조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
ㅇ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산재장해등급 3급이상 판정자 본인 및 자녀, 산재사망 근로자 유자녀, 장애인, 의상자 및 의사자 자녀, 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자, 경력단절여성,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자녀, 북한이탈주민
우대내용
ㅇ 해당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 취업지원대상자 우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 등)에 따름
ㅇ 산재장해등급 3급 이상 판정자 본인
ㅇ 산재사망 근로자 유자녀 및 산재장해등급 3급 이상 근로자의 자녀
ㅇ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애인
ㅇ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상자 또는 의사자 자녀
ㅇ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자
ㅇ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채용공고일 직전 경제활동을 180일 이상 연속하여 중단한 여성
ㅇ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자녀
ㅇ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전형절차 방법
ㅇ 전형방법 : 서류전형(1차) -> 면접전형(2차)
- 1차 :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응시원서 평가 100점(단, 가점 적용시 105점)
- 2차 : 개별 또는 집단 면접(내부 및 외부위원 구성, 100점)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채용분야
보건.의료
무기계약직
아니오
경력
2022.04.29 ~ 2022.05.06
학력무관
대전
1명
응시자격
ㅇ 채용분야 응시자격
- 임상심리사
1. 임상심리사 2급이상 자격증 취득 후 2년 이상 상담 실무경력자
2. 정신보건임상심리사 2급이상 자격증 취득 후 2년 이상 상담 실무경력자
※상기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
* 모든 전형 응시자격은 응시원서 마감일 기준
ㅇ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ㅇ 연령요건 : 만 60세 미만
결격사유
ㅇ 공단 인사규정 제14조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
ㅇ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
우대조건
3급 이상 장해등급 판정 받은 산재근로자 및 자녀, 산재근로자 유자녀, 장애인, 의사상자 및 의사상자 자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자, 경력단절여성,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자녀, 북한이탈주민
우대내용
ㅇ 산재장해등급 3급 이상 판정자 본인
ㅇ 산재사망 근로자 유자녀 및 산재장해등급 3급 이상 근로자의 자녀
ㅇ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애인
ㅇ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상자 또는 의사자 자녀
ㅇ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자
ㅇ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채용공고일 직전 경제활동을 180일 이상 연속하여 중단한 여성
ㅇ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자녀
ㅇ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전형절차 방법
ㅇ 전형방법 : 서류전형(1차) -> 면접 및 인성검사 전형(2차)
- 1차 :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응시원서 평가 100점(단, 가점 적용시 105점)
- 2차 : 개별 또는 집단 면접(내부 및 외부위원 구성, 100점) 및 인성검사 실시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