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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의학원,분당서울대학교병원,전북대학교병원] 정규직(공고참조)

Jobloger 2022. 5. 2.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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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보건.의료

고용형태

정규직

대체인력여부

아니오

채용구분

신입+경력

공고기간

2022.04.30 ~ 2022.05.15

학력정보

학력무관

근무지

서울

채용인원

1명

응시자격

의학원 채용공고번호 제2022-46호

정규직 직원모집 공고

1. 모집분야 및 인원
○ 약제과(약사_주간약사) 1명
<수행업무>
- 병동약국 주간약사 업무

2. 지원자격 등
○ 약제과(약사_주간약사)
<필수>
- 약사면허 소지자

○ 공통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없는 자
- 공고일 현재 응시 자격을 갖춘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불가

결격사유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법률에 의하여 참정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있는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은 자

우대조건

-해당사항 없음

우대내용

○ 국가유공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하여는 증빙서류 제출시 관례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형단계별 가산점부여
○ 관계법령에 따른 장애인은 전형단계별 가산점부여
○ 의학원 규정에 따라 본원에 재직 중인 별정직 및 무기계약직 가산점 부여

전형절차 방법

3. 의학원 채용사이트 내 제출서류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각 1부.
- 블라인드 채용과 관련하여 편견이 개입되어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인적사항 (이름, 성별, 사진, 출신지, 출신학교, 나이, 가족관계)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부적격 처리함
- 필수 응시자격 (※ 면허 및 자격증) 미기입시 부적격 처리함.

4. 전형방법 및 절차
○ 전형방법: 서류전형(적격심사) 및 면접
○ 면접일시 및 장소: 추후공지

5. 전형절차별 주요내용
○ 원서접수
- 접수기간: 2022.04.30.(토) ~ 2022.05.14.(토) 17시까지
- 접수방법: 의학원 채용사이트(http://kirams.recruiter.co.kr)에서 지원서 제출
○ 전형별 세부일정 및 내용: 채용공고문 참조
※ 사정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확정된 일정 및 장소는 메일 및 SMS로 공지예정

6. 최종합격자가 제출하는 서류
○ 제출기간 및 제출서류 : 추후 공지
○ 임용평점 관련
- 임용평점 계산시 채용예정 직종 또는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력기간은 제외
- 입사지원서 및 임용평점 계산시 미제출한 학력 및 경력사항은 제외

7. 기타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원자력의학원 인사 및 채용 관련 규정에 의하며,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은 취업을 제한함
○ 최종합격자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나 위조로 판명 날 시에는 합격을 취소함
○ 필수 응시자격과 관련하여 자격증·면허증 미발급자는 합격확인서로 입사지원은 가능하
나, 최종합격 후 면허증 발급 결격사유 발생 시 합격을 취소함
○ 선발자의 합격 포기 또는 취소 시 예비합격자(차순위자)를 선발할 수 있음
○ 신규 채용된 자는 채용일로부터 3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치며, 수습평가결과 60점 미만일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채용을 거부할 수 있음
○ 신규직원 채용과정에서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법률」‘별지 제3호서식’의 채용서류 반환청
구서를 전자우편(job@kirams.re.kr) 또는 팩스(02-978-2005) 등으로 제출할 시 반환
청구가 가능하며, 수신자 부담으로 등기우편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단, 채용사이트 및 이메일을 통한 제출자료 등은 제외)
○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파기할 예정
○ 국가유공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하여는 증빙서류 제출시 관례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형단계별 가산점부여
○ 관계법령에 따른 장애인은 전형단계별 가산점부여
○ 의학원 규정에 따라 본원에 재직 중인 별정직 및 무기계약직 가산점 부여

채용분야

보건.의료

고용형태

정규직,무기계약직

대체인력여부

아니오

채용구분

신입

공고기간

2022.05.02 ~ 2022.05.16

학력정보

학력무관

근무지

전북

채용인원

103명

응시자격

○ 공통사항
- 전북대학교병원 인사규정 제25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성별·연령·학력 제한은 없으나, 본원 「인사규정 제53조(정년)」에 따라 만60세 이상자는 지원할 수 없음
- 임용예정일부터 근무가 가능한 사람으로, 지원자 중 남자의 경우 접수 마감일 기준 병역을 마친 자 또는 면제자(단,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에 의거 전역예정일 전 6개월 이내에 응시하는 경우는 가능)

○ 분야별 응시자격
- 공고문(첨부파일) 참고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전염병 질환자 또는 육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채용신체 검사에서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 의거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자(동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제외한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의료법」제2조에 따른 의료인에 한함)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타 기관으로부터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미성년자에 대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타 기관으로부터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채용비위의 부정행위가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우대내용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각 시험단계별(취업보호유형별)로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5%또는 10%)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함.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다만,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전형절차 방법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용분야

보건.의료

고용형태

정규직

대체인력여부

아니오

채용구분

신입

공고기간

2022.05.02 ~ 2022.05.11

학력정보

학력무관

근무지

경기

채용인원

3명

응시자격

(1) 모집분야 : 신입-일반직인턴(보건직)-치과
-자격 등급 : 인턴
-모집 인원 : 1명
-응시요건(전공 또는 경력) : [필수]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치과위생사 면허증 소지자
2. 공인영어성적 TOEIC 750점 또는 TEPS 285점 이상인 자

(2) 모집분야 : 신입-일반직인턴(보건직)-특수검사부
-자격 등급 : 인턴
-모집 인원 : 1명
-응시요건(전공 또는 경력) : [필수]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임상병리사 면허증 소지자
2. 공인영어성적 TOEIC 750점 또는 TEPS 285점 이상인 자

(3) 모집분야 : 신입-일반직인턴(기술직)-시설팀
-자격 등급 : 인턴
-모집 인원 : 1명
-응시요건(전공 또는 경력) : [필수]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건축기사 자격증 소지자
2. 공인영어성적 TOEIC 750점 또는 TEPS 285점 이상인 자

결격사유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 채용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등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은 우대함

우대내용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은 우대함

전형절차 방법

※ 선발 인원별 전형 절차/방법
1. 1명 선발예정인 경우
- 서류전형 : 배수 없음, 입사지원서(적/부)
- 조직적합성진단 : 20배수, 진단점수(100점)
- 역량진단 : 10배수, 진단점수(100점)
- 심층면접 : 5배수, 심층면접 평가 점수(100점)
- 최종면접 : 1배수, 최종면접 평가 점수(100점)
(배수를 적용해서 합격자수를 산출한 결과 소수점이 있는 경우 올림하여 합격자 수를 산정함)

※ 수습기간 부분
-신입직원 분야(일반직인턴)는 직무소개서에 명시된 직무관련 지식습득, 경험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함. 4개월간의 인턴과정(정규직 전환시 근속기간에 산정됨)을 거쳐 1차 직무평가결과 80점 이상은 정규직으로 임용되고, 미달한 경우 추가 2개월간(총6개월간)의 인턴과정을 거쳐 2차 직무평가결과 60점 이상은 정규직으로 임용, 60점 미만의 경우 정규직 임용에서 탈락됨. 일반직인턴 직원의 평가기간은 인턴 기간 중 일부로 함.

※ 기타 사항
가.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병원 관련 규정에 의함
나. 수행업무,소속부서,교대근무,근무시간대,국내외파견 등 근무형태는 병원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다.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예정 인원보다 적게 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라. 최종 합격자는 임용후보자로 등록하고 등록유효기간은 1년이며, 병원이 필요할 경우 1년에 한하여 연장될 수 있음
마. 최종 합격자가 병원이 지정하는 일자에 출근하지 못하는 경우 근로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바. 최종면접 합격자는 지원서 기재내용 중 응시요건에 해당하는 서류(경력/재직증명서, 자격 및 면허, 어학 성적, 취업지원대상자 및 장애인 가점 등)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응시요건에 충족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취소, 근로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
사.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는 최종면접 합격자 발표일 이후 반환을 요청할 수 있음(단, 전자 또는 사본으로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함)
아. 채용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청탁, 압력 및 뇌물 행사 등)이 적발될 경우, 해당 지원자는 합격 또는 임용취소, 근로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재응시 자격 제한 및 관련기관에 해당사실이 통보될 수 있음

직무소개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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