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
정규직
아니오
신입
2022.05.02 ~ 2022.05.11
학력무관
경기
1명
응시자격
- 공고일 기준 가스,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승강기
설비보전 기능사 중 1개 이상 자격증 소지자
- 공단 인사규정 제18조(직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
- 공단 인사규정 제44조 정년(60세)를 초과하지 않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교대근무 가능자
결격사유
[공단 인사규정 18조] 결격사유 및 임용취소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개정 15.4.16>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개정 10.7.30>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개정 10.7.30>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개정 10.7.30>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개정 10.7.30>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개정 10.7.30>
6의2.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신설 16.7.28>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
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신설 16.7.28> <개정 19.7.2>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
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신설 19.7.2>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개정 10.7.30>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개정 10.7.30>
9.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10.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의 신체검사 불합격판정기준에 의한 검사결과 불합격자
11.「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17.9.28>
12. 공단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이후 5
년을 경과하지 않은 사람 <신설 18.6.5>
13. 「노인복지법」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1.1.28>
② 임원 및 직원이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적발 즉시 채용을 취소한다.
<신설 18.6.5>
1. 채용과정에서 청탁 등 채용비리가 발생한 경우 <신설 18.6.5>
2. 임직원의(퇴직자 포함) 가족과 친척을 부당하게 채용한 경우 <신설 18.6.5>
우대조건
장애인(가점)
우대내용
O 장애인(전형단계별 10%)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전형절차 방법
O 1차(서류전형) 공고 2022.5.2.(월) ~ 2022.5.11.(수) 13:00
기본자격증 여부(적*부) 검토
O 2차(직무면접) 2022.5.13.(금)
기계일반(총5문항)
- 열역학, 에너지보존관련법칙, 안전율, 표면처리법, 클러치
고득점 순 3배수 선발(동점자 전원 합격처리)
합격자발표일 - 2022.5.16.(월)
면접위원 산술평균 40% 미만 득점 시 과락 불합격
O 3차(인성면접) 2022.5.20.(금)
면접위원 산술평균 60점 이상 중 고득점자 순 선발
합격자발표일 - 2022.5.23.(월)
직무면접 70% + 인성면접 30% (전형 별 가점)
※ 자세한 내용은 채용 공고문 참조
사회복지.종교
정규직
아니오
신입+경력
2022.05.02 ~ 2022.05.12
학력무관
경기
1명
응시자격
O경기남부보훈지청장이 추천한 취업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취업지원대상자로 유효하게 등록된 자)
O학력,연령,성별에 제한 없이 공개채용(단, 정년규정 준수)
O공단 인사규정 제18조에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O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O교대근무 가능자(주말 및 휴일근무)
O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O요양보호사 업무 경력자 우대
결격사유
[공단 인사규정 18조] 결격사유 및 임용취소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6의2.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9.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10.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의 신체검사 불합격판정기준에 의한 검사결과 불합격자
11.「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사람
12. 공단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이후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사람
13.「노인복지법」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해당하는 사람
② 임원 및 직원이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적발 즉시 채용을 취소한다.
1. 채용과정에서 청탁 등 채용비리가 발생한 경우
2. 임직원의(퇴직자 포함) 가족과 친척을 부당하게 채용한 경우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
우대내용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
전형절차 방법
- 서류접수(보훈특별고용대상자 추천): ‘22.5.2.(월)~’22.5.12.(목)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2.5.13.(금), 자격요건 충족자 서류전형 합격
- 면접전형 : 2022.5.18.(수)
- 합격자발표 : 2022.5.20.(금), 면접점수 고득점순 합격(면접점수 60%미만 부적격으로 불합격)
- 임용일자 : 2022.7.1.(금)
* 각 전형 단계별 합격자에 한하여 다음 단계 응시자격 부여
* 상기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동 시 홈페이지 공지 예정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 참고(별도 직무기술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