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운전.운송,건설,정보통신,농림어업
비정규직,정규직
예
신입+경력
2024.08.26 ~ 2024.09.09
학력무관
서울,인천,강원,충남,경남,전남,제주,세종
일반직,사무직,기술직,전산직,계약직,상담직
31명
직무기술서 및 첨부파일
응시자 확인사항
응시자격
[채용직무별 응시자격 요건]
ㅇ 일반직 경력 5급 정보화(전산): 해당분야 경력 3년 이상인 자, 정보통신(전산, 통신, 정보보안 등) 관련 학사 소지자
ㅇ 일반직 신입 5급 일반행정: 해당업무 수행 가능한 자
ㅇ 일반직 신입 5급 수산: 해당업무 수행 가능한 자
ㅇ 일반직 신입 5급 토목: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 초급기술자 이상 자격보유자 또는 토목기사 자격증 소지자
ㅇ 일반직 신입 5급 건축: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 초급기술자 이상 자격보유자 또는 건축기사 자격증 소지자
ㅇ 기간제계약직 경력 귀어귀촌정책상담: 수산·어촌·어업분야 경력 20년 이상인자, 접수마감일('24.9.9.) 기준 만 55세 이상인 자(고령자)
ㅇ 기간제계약직 경력 프로젝트매니저: 해당분야 경력 12년 이상인 자,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분야 고급기술자 이상인 자
ㅇ 기간제계약직 경력 4급 건축: 해당분야 경력 7년 이상인 자, 건축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ㅇ 기간제계약직 신입 5급 일반행정: 해당업무 수행 가능한 자
ㅇ 기간제계약직 신입 5급 선박(항해): 6급 이상 항해사 면허 보유한 자, 상급안전교육 및 레이더시뮬레이션교육을 이수한 자, 선원법에 따른 건강검진 등 임용즉시 승선가능한 자
[공통 응시자격 요건]
ㅇ 학력 및 전공: 제한없음
ㅇ 연령: 제한없음(단, 공단 인사규정 제46조에 따른 정년(만60세) 미만인 자(일반직에 한함)
ㅇ 병역: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ㅇ 어학점수: 제한없음
ㅇ 기타: 공단 인사규정 제13조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결격사유
ㅇ 다음 공단 인사규정 제13조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 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전 근무기관에서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전 근무기관에서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 전 근무기관에서 채용비위를 이유로 합격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제8조 제4항의 각종 시험에 부정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하거나 채용시 비위행위자
12. 제39조 제4호에 해당하여 당연퇴직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1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 감호가 확
정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비수도권 지역인재, 공단근무 경력자(일반직 지원자에 한함, 수도권 지역 제외)
우대내용
ㅇ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ㅇ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ㅇ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ㅇ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ㅇ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ㅇ 비수도권 지역인재(최종학력(석사이상은 학사 기준)을 기준으로 서울·경기·인천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방학교를 졸업(예정)·중퇴한 자 또는 재학·휴학 중인자
ㅇ 공단 근무경력자 공단 홈페이지 및 공공기관 채용정보시스템(잡알리오)에 게시된 공단(또는 한국어촌어항협회) 채용공고에 지원하여 기간제계약직(청년인턴 제외)으로 근무한 경력으로, 경력 인정기간은 신규 채용공고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3년 이내 경력에 한함
ㅇ 지원분야 근무지에 거주하는 자(기간제계약직에 한함,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지역 제외한 지원 분야 근무지만 해당
: 공고일 이전까지 해당지역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이 총 합해 3년 이상인 자 또는 공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계속해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해당지역으로 갖고 있는 자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는 자
전형절차 방법
ㅇ 서류전형(일반직 20배수, 기간제계약직 5배수)
- (신입) 교육사항, 자격증, 한국사능력, 공공기관 청년인턴, 자기소개서, 우대가점 등
- (경력) 경력사항, 자격증, 한국사능력,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우대가점 등
ㅇ 필기전형
- 일반직(5배수): NCS기반 직업기초능력검사(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및 인성검사
- 기간제계약직(적/부): 온라인 인성검사
ㅇ 면접전형(1배수)
- 일반직(경력): 개별면접(PT발표 및 인성면접)
- 일반직(신입): 집단면접(토의면접 및 인성면접)
- 기간제계약직: 집단면접 또는 개별면접
ㅇ 신규임용: 신체검사 및 결격사유 조회 후 신규임용
※ 일반직의 경우 채용 후 3개월간 수습기간(업무수행능력 평가기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