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준정부・기타공공기관

[한국농어촌공사] 무기계약직(보훈,장애인_경비) / 2024.09.06 ~ 2024.09.23

Jobloger 2024. 9. 6.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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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표준직무(NCS)

경비.청소

고용형태

무기계약직

대체인력여부

아니오

채용구분

신입+경력

공고기간

2024.09.06 ~ 2024.09.23

학력정보

학력무관

근무지

경기

근무분야

기타(경비원)

채용인원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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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기술서 및 첨부파일

자기소개서.hwp
0.03MB
직무기술서.hwp
0.08MB
입사지원서.hwp
0.0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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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 확인사항

응시자격

1. 학력, 전공, 성별, 연령 제한없음(단, 정년 만 65세에 도달하지 아니한 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또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만 가능,
1차 공고 후 지원자가 없거나 최종합격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 시에는 일반공개경쟁으로 실시
3. 임용예정일부터 즉시 업무종사 가능자(임용예정일: 2024.10.21.) 상기 일정은 변경될수 있음
4. 남자의 경우,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5. 공사 인사규정 제9조의 임용 결격 사유가 없는 자(공고문의 첨부)
6. 근무지로 출퇴근 가능자(통근버스 미제공)

결격사유

제9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에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채용신체검사 및 신원조회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
10.「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지나지 아니한 자
12. 그 밖에 채용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부정한 행위를 한 자 또는 채용 공고문에 불합격 처리 기준으로 정한 행위를 한 자
1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지나지 아니한 사람
1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 면접전형 결과 동점자 발생시 우선순위자로 정함

우대내용

고령자 우대점수 반영

전형절차 방법

○ 1차 : 서류전형의 경우 정량 및 정성평가를 종합평가하여 총점 6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인원의3배수 범위 내에서 면접전형 대상자(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
※ 고령자 우선 및 자기소개서등 90점
※ 서류전형 동점자는 전원 합격처리하며, 동점자를 포함한 서류전형 합격자(면접전형 대상자)가 3배수를 초과할 수 있음
○ 2차 : 면접전형의 경우 직무적합성, 직무수행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총점 60점 이상 득점한 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직무적합성(40점) + 직무수행능력(60점)※ 면접전형 동점발생시 처리기준 : (1순위) 취업지원대상자, (2순위) 서류전형 고득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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