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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한국폴리텍] 무기계약직(학과조교) / 2024.09.09 ~ 2024.09.21

Jobloger 2024. 9. 9. 17:02

공고문

표준직무(NCS)

교육.자연.사회과학,전기.전자

고용형태

무기계약직

대체인력여부

아니오

채용구분

신입+경력

공고기간

2024.09.09 ~ 2024.09.21

학력정보

대졸(2~3년),대졸(4년),석사,박사

근무지

경남

근무분야

사무직,기타(학과조교)

채용인원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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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기술서 및 첨부파일

NCS기반 직무설명자료(학과조교직).hwp
0.14MB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양식).hwp
0.0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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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 확인사항

응시자격

○ (연령) 60세 미만인자 (정년 60세)
○ (성별) 제한없음
○ 학교법인 인사규정 제1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거나 면제된 자)
○ 해당 직무수행이 가능한자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임용예정일에 근무 가능한 자
○ 채용 예정 학과 계열(전자)를 전공하고, 2년제 대학의 학위과정을 마친 사람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공무원 또는 교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채용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 부패방지법에 따른 비위면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상세사항은 공고문 참조)

우대내용

- 장애인 : 면접전형 만점의 5%(경증) 또는 10%(중증) 가산점
※ 장애인확인서 제출(필수)
- 취업지원대상자 : 동점자 처리, 합격자 순위 결정 시 우대

전형절차 방법

가. 전형방법: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
나. 1차(서류심사)
○ 응시자 제출서류를 통해 채용 분야 적격여부 확인 및 지정서류 준수 등 심사
※ 응시원서 불성실 기재자(비속어 사용, 내용 오류, 서명 누락 등), 지원자격 미달자는 면접심사 대상에서 제외
다. 2차(면접심사)_(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 면접대기장소: 창원캠퍼스 본관 2층 제1세미나실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 평가항목 및 배점: 직업윤리(20), 문제해결능력(20), 대인관계능력(20), 의사소통능력(20),직무전문성(20)
○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심사 결과 최고득점자로 결정
※ 동점자 처리기준: ① 취업지원대상자, ② 장애인,③ 면접심사 평가항목중 직무전문성 고득점자 순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중도퇴직, 결격사유 발생 시 면접성적 불합격자에 해당하지 않은 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예비합격자(채용예정인원의 2배수 이내) 선정
※ 예비합격자 유효기간: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수습임용기간(3개월) 만료일까지로 함
*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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