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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규직(심사평가정책연구소장) / 2024.09.13 ~ 2024.09.27

Jobloger 2024. 9. 19. 08:12

공고문

표준직무(NCS)

보건.의료

고용형태

정규직

대체인력여부

아니오

채용구분

경력

공고기간

2024.09.13 ~ 2024.09.27

학력정보

학력무관

근무지

강원

근무분야

연구직

채용인원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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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기술서 및 첨부파일

5.[별첨2] 장애인 등 응시자 편의제공 기준 및 안내사항.hwp
0.07MB
3.[별지2] 입사지원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pdf
0.13MB
4.[별첨1] 직무기술서.pdf
0.07MB
2.[별지1] 응시원서.hwp
0.0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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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 확인사항

응시자격

가. 당해 분야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3급직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건강보험 관련기관에 1급직 이상으로 4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대학교에서 관련학과의 부교수급 이상으로 2년 이상 재직하거나 당해 분야의 연구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라. 기타 당해 분야에서 국내외 유명기관으로부터 수상경력이 있거나 탁월한 업무, 연구 실적이 있어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사람

결격사유

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나. 「병역법」 제76조에 따른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해당하는 사람
다.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른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사람
라. 우리원 「인사규정」 제14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마. 원서접수 마감일('24.9.27.) 기준 우리원 「인사규정」 제71조에 의한 정년퇴직(만 60세)에 해당하는 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우대내용

○ 취업지원 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취업지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취업지원)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취업지원 등)
※ 채용예정인원이 1명으로 동점자 발생 시 우선순위만 부여함. 다만, 예외적으로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은 경우 가점을 적용한 점수로 평가

○ 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정의)에 따른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
※ 장애인 중 경증과 중증의 구분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를 따름

전형절차 방법

○ 1차(서류심사): 자격요건 충족여부 심사
○ 2차(면접심사): 심층면접(직무적합성, 직업기초능력 등 개인별 역량 평가, 보건의료 전문 지식 이해 및 활용 능력 등 검증), 인성면접(조직 적합도 및 종합인성 평가)
○ 3차(임용(증빙)서류심사): 임용(증빙)서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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