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
안전관리, 일반행정, 전산, 회계, 선체검사, 기관검사, 운항관리_항해, 운항관리_기관, 친환경선박연구, 미화, 바다내비 단말기보급, 해양교통안전문화.교육, 어선안전연구, 사무업무보조분야
무기계약직,비정규직,정규직 등 31명을 모집합니다.
채용기간은 2024년 10월 18일부터 2024년 11월 1일까지이며,
원문 URL을 통하여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무기술서 및 첨부파일
응시자 확인사항
응시자격
<공통>
ㅇ 연령*, 성별 제한 없음
* 임용예정일 기준 정년(만 60세) 미만인 사람. 단, 공무직 미화관리의 경우 정년(만 65세)미만인 사람
ㅇ 남자의 경우, 임용예정일 이전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ㅇ 임용예정일부터 정상 근무가 가능한 자
ㅇ 아래의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
* 상세내용 채용공고문 필히 참고
<제한경쟁채용 응시자격> (검사직 및 운항관리직 보훈제한)(판단기준일 : 공고마감일)
- 취업지원대상자 제한경쟁 응시자격
*관련 법령에 근거한 취업지원대상자(국가보훈)
ㅇ 「독립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ㅇ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ㅇ 「보훈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ㅇ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ㅇ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ㅇ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 등
* 제출된 서류는 전형위원에게 공개되지 않으며, 관련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해당 유무는 관할 보훈(지)청으로 문의
** 상세내용은 채용공고문 필독
* 상기 제한경쟁 응시 자격과 채용 분야별 자격 기준을 함께 충족해야 함
<채용분야별 자격기준>
ㅇ 공고문 상의 채용분야별 자격기준 상세내용 필독
결격사유
<임용결격사유>
ㅇ 피성년후견인
ㅇ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ㅇ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ㅇ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ㅇ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ㅇ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ㅇ 前 근무기관에서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ㅇ 前 근무기관에서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ㅇ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ㅇ 他 기관 등에서 부정합격자로 채용 취소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ㅇ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 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ㅇ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항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운항관리자 추가 결격사유]
ㅇ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ㅇ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 또는 「선박직원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해기사 업무의 정지처분을 받고 정지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이전지역인재, 고졸자,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자립준비청년, 다문화가족, 공단근무경력,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우대내용
우대사항에 따라 단계별 가점 부여
1. 취업지원대상자 : 서류-필기-면접
2. 장애인 : 서류-필기-면접
3. 이전지역인재 : 서류
4. 고졸자: 서류-필기-면접
5. 저소득층: 서류-필기-면접
6. 북한이탈주민 : 서류-필기-면접
7. 다문화가족 : 서류-필기-면접
8. 자립준비청년 : 서류
9. 공단근무경력(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한 자(단, 청년인턴 근무자는 제외), 인턴의 경우 우수 인턴 수상자만 가점 부여): 서류
10. 한국사능력검정시험(1급, 2급) : 서류
*공통: 1∼8항은 응시자에게 가장 유리한 항목 하나만 인정하며, 9∼10항은 중복 적용 가능
우대사항 해당자의 경우 지원서 접수 시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블라인드 처리), 미제출 시 가점 불인정
**우대사항의 상세내용은 채용공고문 필독
전형절차 방법
**공고기간과 접수기간 확인**
전형절차/방법
ㅇ 공고기간 : ’24. 10. 18.(금) ~ 11. 1.(금), 15:00까지
ㅇ 접수기간 : ’24. 10. 18.(금) ~ 11. 1.(금), 15:00까지
[1차 서류심사]
ㅇ검사직 및 운항관리직: 자격기준 충족인원 전원
- 검사직 및 운항관리직의 경우 입사지원 단계에서 자격기준 충족(지원서 상 “예” 선택)시 서류심사 합격(필기시험 응시 기회 제공).
단, 필기시험 단계에서 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을 통해 자격요건 충족심사를 거쳐 심사를 통과한 지원자에 한하여 필기전형 합격자 결정
ㅇ연구조사직 : 채용인원의 100배수 이내
ㅇ행정직 : 채용인원의 100배수 이내
ㅇ계약직 : 분야별 채용인원의 4배수
[2차 필기시험]
ㅇ검사직, 운항관리직, 연구조사직 : 채용분야별 모집인원에 따라 상이 (NCS 직업기초능력 : 30%, 직무수행능력 : 70%)
ㅇ행정직 : 채용분야별 모집인원에 따라 상이 (NCS 직업기초능력 : 40%, 직무수행능력 : 60%)
ㅇ계약직 : 필기시험 없음
※ 필기시험 단계에서 행정직, 연구조사직, 검사직, 운항관리직을 대상으로 인성검사를 실시하며, 인성검사 적격자 중 고득점에 따라 합격자 결정
[3차 면접시험]
ㅇ검사직, 운항관리직, 연구조사직, 행정직 : 분야별 채용예정인원(직무능력 : 60%, 인성 : 40%)
ㅇ계약직 : 분야별 채용예정인원(직무능력/인성 : 100%)
*상세내용은 공고문 필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