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준정부・기타공공기관

[예술경영지원센터] 무기계약직,비정규직,청년인턴(체험형),정규직(문화예술행정, 센터 사업운영) / 2024.11.28 ~ 2024.12.12

Jobloger 2024. 11. 29. 09:19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대외협력, 인사관리, 예술분야 기업육성 지원, 예술산업 인력양성, 정부시상지원 공연전통예술 경연대회 평가 운영, 아트코리아랩 홍보, 아트코리아랩 - 창제작 시설·장비 운영관리, 사무 행정 및 관리 업무 지원분야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청년인턴(체험형), 정규직17명을 모집합니다.
채용기간은 2024년 11월 28일부터 2024년 12월 12일까지이며,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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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기술서 및 첨부파일

2024년 제5차 직원(공개경쟁) 채용_NCS 직무기술서.zip
0.6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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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 확인사항

응시자격

[공통 자격요건]
- 성별, 연령, 지역 등에 따른 지원자격의 제한 없음
-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인사규정 제19조(채용의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인사규정 제62조(정년)에 의한 정년(만 60세) 미만인 자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남성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된 자
- 채용 즉시 공고문 ‘근무조건’에 따라 근무가 가능한 자

[모집분야별 자격요건]
○ 정규직(6급), 공무직(6급), 기간제(6급상당)(육아휴직대체)
- 채용예정직 관련 분야에 2년 이상 경력을 가진 자
- 학사학위 소지자
- 기타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위촉계약직(나급)
- 채용예정직 관련 분야에 5년 이상 경력을 가진 자
- 학사학위 소지자로 관련 분야 3년 이상,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1년 이상 채용예정직과 관련된 분야의 실무 경력을 가진 자
- 기타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단기계약직(청년인턴)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2조에 의거, 채용일 기준으로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자

결격사유

ㅇ 센터 인사규정 제19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센터 인사규정 제19조(채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센터직원으로 채용하지 아니한다.
채용된 후 그 사실을 발견하는 경우 그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삭 제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의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6. 전형서류에 허위기재를 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채용 신체검사 결과 채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정된 자
6의2.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한 자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판정검사·확인신체검사 또는 징·소집을 기피하거나 군무를 이탈하고 있는 자
8. 공직자 및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과 그 직원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 행위로 당연 퇴직, 파면 또는 해임 된 날 또는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8의 2.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의 3. 센터에서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의 4. 센터에서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기타 직원으로 채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

우대조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보호 및 취업지원 대상자로서 국가보훈처 발급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 가능한 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등록장애인

우대내용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보호 및 취업지원 대상자로서 국가보훈처 발급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 가능한 자 (5, 10%)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등록장애인 (서류전형 5%)
* 2개 부문에 모두 해당할 경우, 가장 유리한 1개 부문에 대해서만 인정함
** 입사지원 시 가점증빙서류를 제출(개인정보 블라인드처리 후 첨부)하여야 하며, 미제출할 경우 실제 대상자 여부와 관계없이 가점을 인정하지 않음
***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 제3항에 의거하여 가산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인원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구분전형을 실시하는 최소 단위 모집분야별 채용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채용분야는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 미부여 (가산점 및 합격인원상한제의 적용은 국가보훈처「취업지원 업무 처리지침」제41조의 3에 따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 제4항에 의거하여 채용시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경우 동점자 중 취업지원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함

전형절차 방법

○ 지원서접수
- 기간: '24. 11. 28.(목) ~ '24. 12. 12.(목)
- 방법 : 채용페이지(gokams.saramin.co.kr)를 통해 입사지원서 작성 후 제출

○ 서류전형
- 기간 : ‘24. 12. 20.(금) ~ '24. 12. 23.(월) 중
- 방법 : 심사위원 구성(내·외부 5인 이내, 외부위원 과반 이상 구성), 심사위원 평균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선정. 다만, 평균점수 70점 미만은 선발하지 않음

○ 서류 합격자 발표
- 기간 : ’24. 12. 31.(화) 예정

○ 서류합격자 증빙서류 검증
- 기간 : ‘24. 12. 31.(화) ~ '25. 1. 15.(수)

○ 인적성 검사
- 기간 : ‘25. 1. 22.(수) ~ '25. 1. 24.(금)

○ 면접대상자 발표
- 기간 : '25. 2. 6.(목)

○ 면접전형
- 기간 : ‘25. 2. 11.(화) ~ '25. 2. 14.(금) 중
- 방법 : 심사위원 구성(내·외부 5인 이내, 외부위원 과반 이상 구성), 서류합격자 중 증빙서류검증 완료자에 한하여 면접전형 실시

○ 최종합격자 발표
- 기간 : ‘25. 2. 20.(목)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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