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보건.의료,환경.에너지.안전,농림어업,연구
정규직,청년인턴(체험형)
아니오
신입+경력
2022.05.19 ~ 2022.06.03
학력무관,고졸,대졸(2~3년),대졸(4년),석사,박사
부산,강원,경북,전남,전북,제주
20명
응시자격
연구기술5급-산업보건(보건관리자)
- 성별, 나이, 어학, 신체조건 등 제한 없음
- 필수자격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① 산업안전보건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지도사 자격을 취득하고 해당분야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②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위생관리기술사 또는 인간공학기술사 자격을 취득하고 해당분야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③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위생관리기사 또는 대기환경기사 또는 인간공학기사 자격을 취득하고 해당분야 7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④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하고 해당분야 9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⑤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 또는 산업위생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해당분야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⑥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 또는 산업위생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해당분야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⑦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 또는 산업위생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해당분야 7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연구기술6급-수산자원조성·관리
- 학력, 성별, 나이, 어학, 신체조건 등 제한 없음
연구기술7급-수산종자 자원관리
- 성별, 나이, 어학, 신체조건 등 제한 없음
- 필수자격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① 2023년 2월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종합고(일반고 포함) 졸업 예정인 사람
②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인 사람
※ 고등학교 졸업 학력만 제시하여 합격한 전문대 이상 대학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가 합격 이후 응시자격 위반이 적발될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하고 5년간 공단 채용 응시자격을 제한합니다.
체험형 청년인턴
- 학력, 성별, 어학, 신체조건 등 제한 없음
- 필수자격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사람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고
결격사유
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단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 규정된 죄를 범함 자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른 아동·청소년 성범죄
10. 징계로 파면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 병역판정검사, 재 병역판정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기피하고 있는 사람
13. 징집·소집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
14. 군 복무 및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 복무요원 복무를 이탈하고 있는 사람
15. 인사규정 제1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
16. 채용 비리로 공공기관 채용 응시자격을 제한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17.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우대조건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 등(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고)
우대내용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 등(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고)
전형절차 방법
일반정규직(경력)
1. 서류전형(10배수 이내)
- 전형방법 : 직무수행에 관련된 자기소개, 경력, 교육 등을 입사지원서에 따라 심사
2. 1차 면접전형 및 인성검사(5배수 이내)
- 면접전형 : 직무수행계획 등 질의응답, 심층면접
- 인성검사 : 총점 60점 이상, 신뢰도 60% 이상 적격(부적격자는 면접전형 점수와 관계없이 불합격)
3. 2차 면접전형(1배수)
- 면접전형 : 직무수행계획 등 질의응답, 심층면접
※ 최종합격 선정기준 : 1차 면접전형 점수(50%)와 2차 면접전형 점수(50%)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일반정규직(신입)
1. 서류전형(30배수 이내)
- 전형방법 : 정량평가(경력, 교육사항) 및 가점점수로 채용예정 인원의 50배수 이내 우선 선발 후, 정성평가(자기소개서) 점수와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분야별 채용예정 인원의 30배수 이내 선발 (동점자는 합격 처리)
2. 필기전형 및 인성검사(5배수 이내)
- 필기전형 : 직업기초능력시험 및 직무수행능력시험 평가
- 인성검사 : 총점 60점 이상, 신뢰도 60% 이상 적격(부적격자는 필기전형 점수와 관계없이 불합격)
3. 면접전형(1배수)
- 면접전형 : 직업기초능력 및 직무수행능력 등 프레젠테이션 발표와 지원분야 경험·상황에 대한 질의응답
※ 최종합격 선정기준 : 직업기초능력시험·직무수행능력 합산 성적(20%)과 면접전형 성적(80%)을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선발
체험형 청년인턴
1. 서류전형(5배수 이내)
- 전형방법 : 직무수행에 관련된 자기소개, 교육 등을 입사지원서에 따라 심사
2. 면접전형(1배수)
- 전형방법 : 지원분야 경험·상황에 대한 질의응답(총점 60점 이상 득점한 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분야별 채용예정 인원)
※ 최종합격 선정기준 : 면접전형 최종 60점 이상 득점한 자 중 고득점자순으로 선발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