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
정규직
아니오
신입
2022.05.23 ~ 2022.06.07
학력무관
경기
1명
응시자격
□ 공통요건
o 교육원 규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o 임용예정일 기준 교육원 규정 상 정년을 도래하지 아니한 자
- 정년 : 만 60세
□ 시설관리(기계) 분야
o 기계설비, 냉난방기 운영, 가스 등 위험물 안전관리 등
o 교대근무 가능자
o 필수자격 : 에너지관리기능사 이상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10.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청년인턴
우대내용
1. 취업지원대상자 : 전형마다 매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
2. 등록 장애인 : 서류전형 시 만점의 3%
3. 저소득층 : 서류전형 시 만점의 5%
4. 청년인턴 : 서류전형 시 만점의 2%
※ 가점은 최상위 1개만 인정하고, 전형별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적용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모집인원이 4명 이상인 분야에 한하여 적용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전형절차 방법
ㅇ 서류전형 : `22.6.8(수)~6.13(월) 中
- 채용예정인원의 10배수 선발
- 정량 및 정성평가 실시 (자세한 평가방법은 채용공고문 참고)
- 서류합격자 발표 : 6.15(수) 예정
ㅇ 인성검사 : 6.15(수) 17시 ~ 6.17(금) 17시
-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온라인 인성검사
- 미응시자는 면접전형 응시포기로 간주
- 면접시 참고자료로 활용
ㅇ 면접전형 : 6.21(화) 예정
- 서류전형 합격자 중 인성검사 응시자 대상
- 평정점수 70점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동점자 발생 시 이전전형(서류) 고득점자 → 취업지원대상자 → 장애인 순으로 선발)
ㅇ 최종합격자 발표 : 6.24(금) 예정
ㅇ 임용 : 7.1(금) 예정
※ 3개월 시용 근무 후 평가에 따라 정규 임용
※ 위 일정은 채용추진상황 및 코로나19 방역지침 등에 의해 연기/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