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준정부・기타공공기관

[국립공원공단_지리산국립공원경남사무소] 정규직,비정규직(공고참조)

Jobloger 2022. 6. 4. 15:55
728x90
반응형
채용분야

환경.에너지.안전

고용형태

정규직,비정규직

대체인력여부

아니오

채용구분

신입+경력

공고기간

2022.06.04 ~ 2022.06.12

학력정보

학력무관

근무지

경남

채용인원

2명

응시자격

0. 현장지원직(대피소관리)
- 전공, 학력 등 제한없음
- 정년 만60세이하인자
0. 기간제 직원(대피소관리)
- 연령, 전공,학력 등 제한없음
0. 공통사항
- 공단 인사규정(지원직 직원 등 관리규칙 제9조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지않는 자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 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임용 취소된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1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12. 15세 미만인 자(「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니지 않은 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우대내용

□ 우대 내용
○ 장애인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 서류전형 가점(5%) 적용
○ 취업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전형단계별 가점(10%, 5%)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19조
- 서류전형 내 점수 반영

전형절차 방법

□ 전형절차/방법
○ 서류전형: 직업기초능력(40%), 직무수행능력(60%), 우대가점(5~10%,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
-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선발
○ 면접전형: 직업기초역량(40%), 직무수행역량(60%), 우대가점(5%~10%, 취업지원대상자)
- 과락기준: 인사사무규칙 48조 준용
- 청렴성 검증을 위한 문항 포함
○ 최종합격자: 서류전형(40%), 면접전형(60%) 합산 후 최종합격자 선발

728x90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