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준정부・기타공공기관

[한국과학영재학교] 정규직

Jobloger 2022. 6. 13. 08:35
반응형
채용분야

경영.회계.사무,교육.자연.사회과학,전기.전자

고용형태

정규직

대체인력여부

아니오

채용구분

신입+경력

공고기간

2022.06.13 ~ 2022.06.27

학력정보

대졸(4년)

근무지

부산

채용인원

4명

응시자격

○ 공통 지원자격
- 병역의무대상자의 경우 군필자 또는 면제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입사일 기준 학사학위(4년제) 이상 소지자
- 본교 정년에 도달하지 않은 자(만61세)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임용 예정일로부터 근무 가능한 자
* 임용예정일: 행정원 2022년 9월 1일, 기술원 2022년 8월 16일

○ 행정원(행정A) 지원 자격
① 학사(대졸 4년) 이상 학위 취득자 또는 2022년 8월 졸업예정자
② 회계 관련 학과 전공자
※ 2가지 자격 모두 만족

○ 행정원(행정B) 지원 자격
- 학사(대졸 4년) 이상 학위 취득자 또는 2022년 8월 졸업예정자

○ 기술원(전기안전) 지원 자격
① 학사(대졸 4년) 이상 학위 취득자
② 아래의 자격 요건 중 1가지 이상 충족
- 전기분야 기술사
- 전기기능장 실무경력 1년 이상
- 전기기사 실무경력 1년 이상
- 전기산업기사 실무경력 2년 이상
※ 2가지 자격 모두 만족해야 함

결격사유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있는 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라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자
- 타 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대상자

우대조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영어능통자 우대

우대내용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 각 전형별 만점의 5% 가점 적용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동법 제31조제3항에 의거, 취업지원자 가점을 받아 합격한 자는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이번 채용의 경우 직무별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에 해당하여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한 가점은 미적용됨
3. 영어능통자
4. (행정B 해당) 회계 관련 학과 전공자 우대

전형절차 방법

○ 행정원(행정A, 행정B)
1. 서류전형
- 평균점수 기준 만점의 1/2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인원의 5배수 선정(예비합격배수: 1배수)
- 평가방법: 자격요건 구비여부 및 응시자의 직무수행 능력과 직업 기초 능력 평가
- 동점자 처리기준: 합격선 동점자 전원 서류평가 합격자 결정
2. 필기전형
- 인성검사: 210문항(30분), 직무능력검사: 125문항(90분)
- 인성검사 결과는 합격, 불합격 여부 판단 없이 면접전형시 참고자료로 활용. 단, 인성검사 결과 부적합자로 판정되는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
- 직무능력검사 만점의 1/2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인원의 3배수 선정(예비합격: 1배수)
- 동점자 처리 기준: 합격선 동점자 전원 필기전형 합격자 결정
3. 면접전형
- 평균점수 기준 만점의 1/2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인원의 1배수 선정(예비합격배수: 2배수)
- 평가방법: 직무에 필요한 지식 및 능력과 직원으로서 필요한 적격성 검증
- 동점자 처리 기준: 관련 규정에 따라 ①장애인②보훈대상자③이전 전형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기술원(전기안전)
1. 서류전형
- 평균점수 기준 만점의 1/2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인원의 3배수 선정(예비합격배수: 3배수)
- 평가방법: 자격요건 구비여부 및 응시자의 직무수행 능력과 직업 기초 능력 평가
- 동점자 처리기준: 합격선 동점자 전원 서류평가 합격자 결정
2. 면접전형
- 평균점수 기준 만점의 1/2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인원의 1배수(예비합격배수: 2배수)
- 평가방법: 직무에 필요한 지식 및 능력과 직원으로서 필요한 적격성 검증
- 동점자 처리기준: 관련 규정에 따라 ①장애인②보훈대상자③이전 전형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한국과학영재학교 채용 직무기술서.zip
0.05MB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