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
청년인턴(체험형)
아니오
신입
2022.06.16 ~ 2022.06.30
학력무관
서울
8명
응시자격
o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년연령(만15세 이상 34세 이하)
o 취업자 및 우리원 행정인턴 경력자는 지원 불가
o 채용 후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o 우리원 인사규정 제22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결격사유
o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인사규정 제22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국시원의 임용시험 부정행위자로 처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9.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0.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1.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비수도권 지역인재, 한국사능력검정시험 1급 소지자
우대내용
o 법률가점
- 취업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1~2차 전형 만점의 5% 또는 10%
- 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 : 1~2차 전형 만점의 5%
- 기초생활수급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 1차 전형 만점의 5%
o 일반가점
- 비수도권 지역인재 : 1차 전형 만점의 3%
- 한국사능력점정시험 1급 소지자 : 1차 전형 만점의 2%
전형절차 방법
o 전형단계별 선발예정 배수 및 평가방법
- 1차(서류전형) : 5배수(자격사항, 자기소개서)
- 온라인 인성검사 : 면접 참고용 (미응시시 면접참석 불가)
- 2차(종합면접) : 1배수(경험 및 상황면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