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
무기계약직
아니오
신입+경력
2022.06.20 ~ 2022.06.26
학력무관
경북
1명
응시자격
** 공통
- (연령)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인자
- (학력 및 성별)제한 없음
- 학교법인 인사규정 제19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채용 즉시 근무 가능한 자(2022.7.1. 임용 예정)
** 냉난방원
○「기계설비법」에 따라 포항캠퍼스의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선임이 가능한 자
즉, (연면적 1만㎡이상 1만5천㎡미만 건축물) 초급등급 이상 기계설비유지관리자
- 기능장: 배관?에너지관리?용접 분야
- 기사: 일반기계?건축설비?건설기계설비?공조냉동기계?설비보전?용접?에너지관리 분야
- 산업기사: 건축설비?배관?건설기계설비?공조냉동기계?용접?에너지관리 분야
※단, 산업기사는 취득 전?후의 실무경험이 3년 이상인 자.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계 직무분야의 공조냉동 및 설비 전문분야와 용접 전문분야의 초급 건설기술인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공무원 또는 교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채용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 부패방지법에 따른 비위면직자
우대조건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 *상세 사항은 공고문 참조
우대내용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자(경증 : 면접전형 만점의 5%, 중증 : 면접전형 만점의 10% 가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전형별 동점자 발생시 우대)
전형단계별
전형절차 방법
(서류심사)
- 응시자격 적격여부 확인 및 지정서류 준수 등 심사
-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및 면접일정 안내
(면접심사)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 경력, 자격 등 실무능력 및 적격성 검증
- 심사기준에 따라 위원별 합산점수의 고득점순 선발
* 상세 일정은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