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청년인턴(체험형)
아니오
신입
2022.06.22 ~ 2022.07.06
석사
서울
1명
응시자격
가. 연 령 : 「청년고용촉진특별시행령 제2조」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
나. 해당분야 석사학위 취득자
-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180일)인 경력자는 지원불가, 사후적발시 계약 해지
- 대학재학생,휴학생 및 취업이 결정된 자는 지원불가
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라. 남자인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결격사유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신체검사결과 부적격으로 판정된 자
3. 국가기관 또는 연구소의 징계처분에 의하여 면직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직무수행에 부적합한 자
5.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사람
6.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있는 사람
7. 최근 5년 내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8.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우대내용
* 취업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국가보훈처에서 취업지원 대상 관련 증빙 제출이 가능한 자(서류 및 면접전형 가점 5~10점)
* 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에서 정한 관련 증빙 제출이 가능한 자(서류 및 면접전형 가점 5점)
* 저소득층 :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세대주(서류 및 면접전형 가점 2점)
* 가점사항 자격에 동시 해당하는 경우 상위 가점 1개만 적용
전형절차 방법
1. 전형절차
1차. 서류전형 -> 2차. 면접전형
2. 전형단계별 선발예정 배수
- 총점 80점 이상 득점자
- 1차 서류전형 : 채용인원의 5배수 내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면접전형 대상 인원 선발
- 2차 면접전형 : 면접전형의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 예정자 선발
3. 평가방법
1차. 서류전형 : 100점 만점
전공분야 적합성(행정인턴:20점, 연구인턴:30점), 경험 및 경력수준(행정인턴:30점, 연구인턴:20점), 직무역량 기반 자기소개서(50점)
2차. 면접전형
- 면접전형 : 100점 만점
- 지원동기(20점), 직무수행능력 및 직무기초능력(8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