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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_인천병원,창원병원,안산병원] 무기계약직,비정규직(공고참조)

Jobloger 2022. 5. 2.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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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보건.의료

고용형태

무기계약직

대체인력여부

아니오

채용구분

신입

공고기간

2022.04.29 ~ 2022.05.06

학력정보

학력무관

근무지

인천

채용인원

1명

응시자격

ㅇ 채용직군별 자격요건
- 야간접수수납원 : 학력 및 경력 제한 없음
* 모든 전형 응시자격은 응시원서 마감일 기준
ㅇ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ㅇ 연령요건 : 만 60세 미만

결격사유

ㅇ 공단 인사규정 제14조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
ㅇ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산재장해등급 3급이상 판정자 본인 및 자녀, 산재사망 근로자 유자녀, 장애인, 의상자 및 의사자 자녀, 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자, 경력단절여성,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자녀, 북한이탈주민

우대내용

ㅇ 해당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 취업지원대상자 우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 등)에 따름
ㅇ 산재장해등급 3급 이상 판정자 본인
ㅇ 산재사망 근로자 유자녀 및 산재장해등급 3급 이상 근로자의 자녀
ㅇ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애인
ㅇ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상자 또는 의사자 자녀
ㅇ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자
ㅇ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채용공고일 직전 경제활동을 180일 이상 연속하여 중단한 여성
ㅇ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자녀
ㅇ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전형절차 방법

ㅇ 전형방법 : 서류전형(1차) -> 면접전형(2차)
- 1차 :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응시원서 평가 100점(단, 가점 적용시 105점)
- 2차 : 집단 또는 개별 면접(내부 및 외부위원 구성, 100점)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인천병원]220429 공무직(야간접수수납원) 채용-직무기술서.hwp
0.02MB

채용분야

보건.의료,기계

고용형태

무기계약직

대체인력여부

아니오

채용구분

신입

공고기간

2022.04.29 ~ 2022.05.06

학력정보

학력무관

근무지

경남

채용인원

1명

응시자격

ㅇ 채용분야 응시자격
- 전기기계통신기사(기계분야) :
1. 국가기술자격법상 에너지관리기능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2.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이수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상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 상기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모든 전형 응시자격은 응시원서 마감일 기준
ㅇ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ㅇ 연령요건 : 만 60세 미만

결격사유

ㅇ 공단 인사규정 제14조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
ㅇ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산재장해등급 3급이상 판정자 본인 및 자녀, 산재사망 근로자 유자녀, 장애인, 의상자 및 의사자 자녀, 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자, 경력단절여성,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자녀, 북한이탈주민

우대내용

ㅇ 해당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 취업지원대상자 우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 등)에 따름
ㅇ 산재장해등급 3급 이상 판정자 본인
ㅇ 산재사망 근로자 유자녀 및 산재장해등급 3급 이상 근로자의 자녀
ㅇ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애인
ㅇ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상자 또는 의사자 자녀
ㅇ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자
ㅇ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채용공고일 직전 경제활동을 180일 이상 연속하여 중단한 여성
ㅇ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자녀
ㅇ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전형절차 방법

ㅇ 전형방법 : 서류전형(1차) -> 면접전형(2차)
- 1차 :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응시원서 평가 100점(단, 가점 적용시 105점)
- 2차 : 개별 또는 집단 면접(내부 및 외부위원 구성, 100점)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창원병원]220429 공무직(전기기계통신기사) 채용-직무기술서.hwp
0.02MB

채용분야

보건.의료

고용형태

무기계약직,비정규직

대체인력여부

채용구분

신입

공고기간

2022.04.29 ~ 2022.05.06

학력정보

학력무관

근무지

경기

채용인원

4명

응시자격

ㅇ 채용분야 응시자격
- 산업위생사 :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
- 방사선사 : 방사선사 면허증 소지자
* 모든 전형 응시자격은 응시원서 마감일 기준
ㅇ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ㅇ 연령요건
- 산업위생사(공무직) : 만 60세 미만
- 방사선사(기간제) : 제한 없음

결격사유

ㅇ 공단 인사규정 제14조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
ㅇ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산재장해등급 3급이상 판정자 본인 및 자녀, 산재사망 근로자 유자녀, 장애인, 의상자 및 의사자 자녀, 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자, 경력단절여성,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자녀, 북한이탈주민

우대내용

ㅇ 해당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 취업지원대상자 우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 등)에 따름
ㅇ 산재장해등급 3급 이상 판정자 본인
ㅇ 산재사망 근로자 유자녀 및 산재장해등급 3급 이상 근로자의 자녀
ㅇ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애인
ㅇ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상자 또는 의사자 자녀
ㅇ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자
ㅇ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채용공고일 직전 경제활동을 180일 이상 연속하여 중단한 여성
ㅇ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자녀
ㅇ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전형절차 방법

ㅇ 전형방법 : 서류전형(1차) -> 면접전형(2차)
- 1차 :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응시원서 평가 100점(단, 가점 적용시 105점)
- 2차 : 개별 또는 집단 면접(내부 및 외부위원 구성, 100점)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안산병원]220429 공무직(산업위생사) 및 기간제(방사선사) 채용-직무기술서.hwp
0.0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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