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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관광개발] 무기계약직,비정규직,정규직(열차승무원, 승무원숙사, 해랑플래너, 테마파크레일바이크, 특실물품관리, 자동판매기물품관리, 보건관리자, 환경미화) / 2024.09.20 ~ 2024.10.04

Jobloger 2024. 9. 20. 08:20

코레일관광개발에서
열차승무원, 승무원숙사, 해랑플래너, 테마파크레일바이크, 특실물품관리, 자동판매기물품관리, 보건관리자, 환경미화분야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정규직 등 55명을 모집합니다.
채용기간은 2024년 9월 20일부터 2024년 10월 4일까지이며,
지원하기
을 통해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공고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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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기술서 및 첨부파일

채용 결격사유.pdf
0.12MB
채용서류 반환 안내 및 채용서류 반환청구서.pdf
0.20MB
NCS기반 직무기술서.pdf
0.88MB
입사지원서(예시).pdf
0.1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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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표준직무(NCS)

보건.의료,운전.운송,영업판매,경비.청소,이용.숙박.여행.오락.스포츠

고용형태

무기계약직,비정규직,정규직

대체인력여부

채용구분

신입+경력

공고기간

2024.09.20 ~ 2024.10.04

학력정보

학력무관,고졸

근무지

서울,대전,대구,부산,광주,강원,경북,전북

근무분야

보건직,기타(서비스직, 영업직, 경비직, 미화직)

채용인원

55명

응시자 확인사항

응시자격

· (공통) 코레일관광개발(주) 채용운영 세칙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붙임 1] 채용운영 세칙 제15조(직원 채용의 결격사유) 참조

· (공통) 임용일부터 근무가 가능한 자 * 임용일 변동 가능
- (승무원숙사 입퇴실관리 · 환경미화 외) 2024. 11. 18.(월)
- (승무원숙사 입퇴실관리 · 환경미화) 2024. 12. 16.(월)

· (공통) 학력 · 성별 제한 없음. 단, 고졸제한경쟁은 학력 제한(‘24년 졸업자 및 ’25년 졸업예정자)

· (응시연령)
- (열차승무원·해랑플래너·테마파크·보건관리자)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만 60세(정년) 미만
- (승무원숙사 입퇴실관리·환경미화, 장애인제한경쟁)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만 65세(정년) 미만
- (고졸제한경쟁)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인 자(‘24년 졸업자 및 ’25년 졸업예정자)

· (장애인제한경쟁)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 (자격제한경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1조에 해당하는 자 中 해당 경력 2년 이상인 자

결격사유

채용운영 세칙 제15조(직원 채용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 결격사유가 있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완료되거나 또는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법률에 의해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5. 병역을 기피한 자
6. 타 직장에서 부정행위 또는 태만으로 인하여 해임된 자
7.「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8.「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9. 미성년자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 및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 및 청소년대상 성범죄
* 세부사항 : 공고문 참조

우대조건

관계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 대상자, 기초생활 수급자, 다문화가족 구성원, 북한이탈주민, 자립지원대상자(보호종료 아동)

우대내용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31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4.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구성원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6. '아동복지법' 제38조에 따른 자립지원대상자(보호종료 아동)

전형절차 방법

서류심사 > 종합인성검사(자격제한경쟁 限) >면접심사 > 증빙서류 검증 > 결격사유 및 신체검사서 확인 > 최종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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